로스쿨생 “모든 게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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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모든 게 안개 속”
  • 법률저널
  • 승인 2009.0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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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2월 혹은 4월 통과가능성 높아
실무수습 담은 변호사법개정안, 상정도 안 돼

 

3월 개원을 앞두고 신입생 선발과정까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사과정의 방향키가 될 변호사시험법이 아직도 오리무중이어서 따가운 눈총을 tk고 있다.


특히 입학 확정 신입생뿐만 아니라 내년도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애간장은 더욱 타기 마련이다.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 …, 합격률 낮게 보장할거면 사법시험을 못 보게 막지 말든지, 사시를 못 보게 막으려면 확실하게 정해 주던지 ….” 한 수험 네티즌이 모 수험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이에 공감을 표하는 로스쿨생들이 상당하다.


댓글을 통해 모 네티즌은 “등록까지 마감된 아직까지도 변호사시험이든 변호사법이든 모든 게 안개 속”이라며 “조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향후 입학 포기자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고 대다수 로스쿨생들의 심정을 대표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이런 식이라면 누가 로스쿨을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더했다.


이들 로스쿨 및 준비생들의 주장은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느 정도의 합격률을 보장할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를 할 것인지, 하게 된다면 몇 년을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여파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로스쿨에도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천명의 총입학정원 규제 속에서 2학기부터 휴학, 편입 등이 실제 허용되기 시작하면 결원으로 인한 학사운영상 파행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안대로라면 로스쿨 재학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5년 내 3회 응시횟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1월 13일까지 진행된 금년도 사법시험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로스쿨 합격생 중 사법시험 지원자는 상당히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들 중 일부가 4월 초 1차 시험의 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2학기 등록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의 결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2월 임시 국회 중에, 늦어도 4월 임시 국회에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염려가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6일 오전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우윤근 의원(민주당)측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2월 임시회에서 늦으면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나, 너무 늦지 않는 심사를 위해서더라도 4월 임시회까지는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전했다.


다만 현 불안한 국회 정국이 지속된다면 시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 또한 배제치는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반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시 2년 실무연수와 관련된 변호사법개정안은 아직 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로스쿨 및 준비생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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