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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
  • 승인 2009.0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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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

 

Q: 저희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절도미수사건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A: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하여 「형법」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개정전)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를 범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8. 24.자 89모36 결정,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들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를 범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므로 나중의 범죄에 대한 형에 종전의 형을 합하여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63조).
그리고 위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절도미수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는 말은 절도미수의 법정형에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종전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아 결국 종전의 형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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