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로스쿨의 톡톡 튀는 예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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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로스쿨의 톡톡 튀는 예비학교
  • 법률저널
  • 승인 2009.0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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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토론도 적절히 가미, 학습 의욕 고취

 

연세대학교 로스쿨이 타 로스쿨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참가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기본법 위주의 기초이론 강의와 달리 연세대 로스쿨은 12일부터 16일까지는 ‘사회변동과 법조인’ ‘검찰실무와 검사의 직업세계’ 등 짧지만 흥미와 동기유발을 가미한 형태의 강의가 진행됐고 19일부터는 민법의 이념부터 민사판결의 구성 및 민사불법행위 책임체계까지 민법 전반을 개괄적으로 꿰뚫는 형태로 진행됐다.


20일 오전 백태승 교수가 진행하는 계약법 강의실. 백 교수는 법원판례를 여러개 적시하면서 다양한 계약관계의 성립과 그 효과를 설명했다.

 


백 교수는 호의관계가 왜 법률관계로 전환되는지를 자동차사고 판례를 적용해 이해력을 높였고 민법일반법과 특별법(자동차손해보험법)의 관계로까지 확대해 나갔다.


백 교수는 청약과 승낙을 통한 계약체결 과정을 설명하면서 “상호 급부의 견련관계가 있을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이같은 교차승낙의 인정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며 비교법적 고찰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백 교수는 “무응답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원활을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며 “이때, 낙부통지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상법상의 특례를 언급했다.


왜 민법이 중요한가? 이에 백 교수는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민사분쟁이고 이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라며 “이같은 기본적인 민사분쟁을 해결치 못하면 삶의 영위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특히 “법률행위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계약’으로 풀이해도 좋다”고 이해력을 높이려고 애를 썼다.


오전 강의 직후,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지만 학부시절 법학과목도 일부 수강했다는 한 학생은 “비교적 이해가 잘 되는 편”이라며 “담당 교수님들도 바뀐 제도에 걸맞게 강의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강의평을 전했다.


인문학부 출신의 모 학생(여)은 “평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계약법이 의외로 흥미롭다”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듯하다”고 말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는 또 다른 학생(여)은 “그동안 진행된 과목 중 토론식으로 진행됐던 행정법이 상당히 맘에 들었고 계약법의 토론수업도 기대된다”고 전했고, 법대를 나온 학생(여) 역시 “기존의 법학 교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려는 강의스타일로 확연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백태승 교수는 21일 오전에는 ‘계약법 핫이슈 토론’을 통해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KIKO(환율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상품의 일종) 통화옵션에 대한 지난 연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로 하여금 민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홍복기 로스쿨 원장은 “일단 이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며 “과목별 호기심 유발 등 다양한 면에서의 효과 외에도 학생들의 반응 또한 좋아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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