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효과 높이려 학생 불편케 한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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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 높이려 학생 불편케 한다?” 공방
  • 법률저널
  • 승인 2009.0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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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재개발 워크숍 ‘학습효과 높이는 방법’ 두고 논쟁

 

16일 서울대 로스쿨이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재개발 워크숍’에서 교재개발방향과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향후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심도있는 내용이 오갔다.


요지는 교재개발과 교육과정의 주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무관치 않다.


“대학원생들에게 교재가 다소 충실치 못한 것 같다”며 “짧은 소개글이라도 조금 넣고 사례 등도 다소 언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황성기 한양대 교수 등의 지적에 상당수 참여 교수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이에 발제자 전종익 교수는 “이번 계획안은 케이스메서드형, 단순 자료집형, 절충형 등을 고민하다 미국식의 케이스메서드를 보다 활용키로 한 결과”라면서 “학생들에게 불친절(교재가 학생들에게는 불성실하다는 지적에 대해)하게 함으로써 자발성을 유도해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수업시간이 60분이든 90분이든 이 시간이 교수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 학생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숙고해 보자”며 “미국은 당사자 주의를 적극 취하므로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의 시간이 더 많다”고 반론을 폈다.


이 교수는 “신림동 고시촌의 사법시험 교재(소위 절충형)보다 더 좋게 만든다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본받을 만한 것도 많다”면서 “고의로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다소 억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에겐 케이스메서드보다 소크라테스메서드에 충실하고 학생하게 보다 친절한 교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론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륙법계의 학문과 미국식의 실무를 함께 배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료수집부터 모든 것을 자발적 의욕에 맡기기엔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의 통과라는 과제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


서울시립대의 김대환 교수 역시 “어느 방법이든 사실관계 제시를 통해 쟁점파악력을 키워 분쟁해결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편도 자극과 촉진을 위한 불편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대륙법계 형태상 저학년에서는 강의식을, 고학년에서는 사례식을 접목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물음표를 찍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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