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50)-법조인과 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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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50)-법조인과 돈-2
  • 법률저널
  • 승인 2009.0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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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4. 변호사 4의 경우

또 어느 지역의 변호사는, 역시 형사단독판사를 6년 정도 하다 그 지역에서 개업을 했는데 1년 만에 20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그 지역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맡을 때, 5천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고 한단다. 그리고 자기가 판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풀려나게 할 것이고, 풀려나면 그 5천은 그대로 자기가 갖고, 만약 풀려나지 못하면 전액 돌려주기로 의뢰인과 약속을 한단다. 그 변호사가 실제로 판검사에게 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건은 풀려날 것이고 또 어떤 사건은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그 변호사는 딱 1년을 그렇게 해서 20억원을 모았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일을 하므로, 국세청에서는 소득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정식 변호가 아니고 법정에도 안가고 오로지 인맥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1년 후 사무실 폐쇄하고, 어느 법인 소속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가족들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고 한다. 세무조사가 있을지 몰라 이를 피하기 위함이다.


5. 변호사 5의 경우
또 다른 어떤 변호사는 지원장 출신이다. 작은 소도시의 법원장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지원장으로 있던 지역에서 개업해서 그 휘하에 고용 변호사를 몇 명씩이나 두고(통상적으로 전관들은 고용을 한명 정도 둔다.) 아주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 변호사가 개업한지 2년 만에 100억원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통상 전관들은 6개월 정도 되면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그 변호사는 2년째에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해당 지역에 고위 법관 출신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다. 자기가 개업한 곳에 어떠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수임에 많은 영향을 준다.


6. 변호사 6의 경우
그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다. 매년 수백건의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며 착수금은 220만원, 성공보수는 사망사건의 경우 7.7%, 부상사건은 11%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사건들은 1-3억원 정도 승소하고 부상사건도 통상 수천만원 판결이 난다. 교통사고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액수가 문제일 뿐이다. 그 변호사 휘하에 고용변호사가 두 명이 더 있고, 일반 송무직원들이 10여명 넘게 있다. 그 변호사와 친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선임료 수입만으로 80억원을 모았다는 말이 있다. 수해에 걸쳐 그러한 고수익을 올리면 그런 수입은 당연한 것이다. 세금을 모두 꼬박꼬박 내고 남은 돈이 그것이다. 그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특화하여 성공한 케이스이고, 전국 모든 개업변호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나는 생각한다.


7. 비고
위 글을 읽은 주위 한 법조인이 우려를 나타냈다. “위 글을 읽으면 법조인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버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현직 부장판사들도 개업이 두려워 못나가고 있다.”라는 취지다. 위 변호사들의 수입은 내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떠도는 소문을 들은 것을 적은 것도 아니다. 위 얘기들은 최소한 그 지역의 법조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적은 것이다. 따라서 전혀 터무니 없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의 법조계는 워낙 좁아서 바닥이 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타 변호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들이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변호사 수입은 해당 사무실의 직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변호사가 직원들 모르게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들도 자기 변호사가 얼마를 버는지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다. 또 직원들은 총 매출만 생각하고 나가는 지출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달 매출이 3천이면 그 3천이 모두 변호사의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 2천 이상이 비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다.

 

내가 확인하지 못한 위 변호사 수입예들을 책에 굳이 쓴 것은, 위 말이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정확하게 사실은 아니더라도 절반 혹은 70% 정도는 사실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요즘 어렵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 경우들처럼 재벌 부럽지 않은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전관들이라고 다 수십억원을 버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한창 사건을 수임할 때 재벌사건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라든지 대형 사건을 수임해야 큰 돈을 번다고 한다. 그런 사건은 건당 수억원에서 10억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벌 회장급이 구속되는 것은 돈 몇억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당선 자격을 상실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일반 변호사들도 돈 버는 것은 큰 사건을 했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 막상 해보면 맞는 말이다. 작은 사건들은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대부분 나간다고 보면 된다. 성공보수로 몇천 혹은 1억 이상 터져줘야 그것이 변호사의 재산이 된다는 말이다. 그 말은 전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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