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보안법 잠입탈출죄 종전대로 한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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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안법 잠입탈출죄 종전대로 한정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2.05.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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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25 99헌바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국가보안법 6조2항(잠입탈출죄)에 대해 종전대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 6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면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나왔다”며 “지금 이 결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97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6조 2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황모씨는 지난 99년 “형벌 규정인 국가보안법 잠입탈출죄의 구성 요건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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