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변시 80% 각 로스쿨 정원 80명 보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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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변시 80% 각 로스쿨 정원 80명 보장 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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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정기총회에서 로스쿨대책위 향후 추진 방향 제시
대교협, 로스쿨 정원 확대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터

로스쿨·변호사시험법 등 제도도입 취지 부합토록 주력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로스쿨 총정원의 합리적 증원을 위해 지속적인 심혈을 기우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은 15일 2009학년도 정기총회를 연 자리에서 로스쿨 현안과 관련한 주요쟁점을 나누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들을 모색키로 했다.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 대교협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지난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논의한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과제들을 정리, 취합한 의견과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다.


로스쿨대책위는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제도의 한계와 소수에게 독과점된 법률서비스시장의 왜곡 현상 등을 지적하면서 로스쿨 도입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고, 내실있는 법학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제화·개방화·광역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법률가 양성의 의미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총정원의 합리적인 증원 추진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입학 총정원 3,000명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박선영 의원 발의 법안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종국적으로는 로스쿨 정책의 변화를 통한 총정원 통제 완화를 피력했다.


늘어나는 법조인은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 통합 추진을 통한 영역확대로 해결할 것을 고려, 대한변협, 대한변리사회, 세무사회와의 순차적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기수 총장은 “총정원 3천명 주장은 과학적·통계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의 로스쿨 인가기군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2천명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우리의 법조인 비율은 OECD국가 중 꼴찌로서 무변촌이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 122개(52%)에 이르고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률은 선진국의 9.5배 등, 수많은 논거가 법조인증원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이어 대책위는 변호사시험의 높은 평균합격률 보장과 교육의 특성화 등 합리적 변호사시험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평균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80%) 보장이 로스쿨 개원과 동시에 이루어 질 것과 변호사시험 점수가 아닌 로스쿨 학생의 특성화·전문화 노력이나 연수·봉사경력 등의 지표에 의한 진로·취업이 정해지도록 할 것 등에 중론을 모았다.


또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 시험과 같은 방식과 수준의 문제 출제를 주장했다.


끝으로 로스쿨 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여러 가지 제시했다. 특히 이기수 총장은 “합리적인 개별입학정원의 확보는 충실한 내용의 교육을 위한 필수 전제”라며 “입학정원 80명, 편제완성년도 학생수 240명을 확보하는 로스쿨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정원 증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법학수학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LEET를 연 2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생의 능력을 최대로 살리는 시험제도로 발전시킬 것도 주창했다.


로스쿨대책위의 관계자는 “법률서비스와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00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개정의 필요성과 제대로 된 변호사시험법 제정 추진 유도가 이번 총회에서의 핵심 내용”이라며 “대책위는 이같은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이번 총회의 전체적인 취지를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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