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교수 겸직 금지, 사실상 효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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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교수 겸직 금지, 사실상 효과일 뿐”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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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실무경력교원 기준 다툰 憲訴 ‘각하’

 

학교법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변호사 휴업을 한 전임교원만을 로스쿨의 법조실무경력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기준을 다툰 헌법소원에서 로스쿨 교수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법소원 결정이 나왔다.


다툼이 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기준은 로스쿨 법정교원 정원의 2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요원을 충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의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설치인가를 신청한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 경력교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고 전임교원인 법조실무 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 모 로스쿨 교수(변호사)의 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소원심판 상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론을 폈다.


재판부는 “사건 심사기준 규정 내용을 살피건대,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하려는 각 학교법인을 직접적 규율대상으로 할 뿐, 각 학교법인과의 계약 관계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학교법인은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겸임교원 등도 채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원으로 채용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설치인가를 원하는 학교법인과 청구인간의 교수 근무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초래되는 것”이라며 “학교법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변호사 휴업을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사실상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했다.


OO대학 로스쿨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 변호사는 심사기준은 교과부장관이 법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그 심사기준 내용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겸직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같은 교과부의 심사기준의 근간은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사립학교법 복무규정상의 영리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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