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성적표 위조 로스쿨생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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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성적표 위조 로스쿨생 7명 입건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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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되고자 로스쿨 전형에서 토익 성적을 위조해 성적표를 제출한 7명의 로스쿨 준비생이 경찰에 덜미가 잡혀 사회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돈을 받고 필리핀에서 원정 토익시험을 응시하게 한 뒤 위조 성적표를 만들어준 혐의로 토익 전문유학원 모 업체 관계자 등 1명을 구속하고 시험응시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단기간에 토익 점수를 올려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응시자 1인당 250만~340만원을 주고 필리핀 원정토익에 응시한 후 위조 성적표를 받은 혐의다.


이들 14명 중 대다수는 300점대 점수를 750~950점대로 위조해 카투사, 공기업 등 입사와 승진을 위해 성적표를 사용했다. 특히 이중 7명은 로스쿨 지원을 위해 이를 직적 제출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로스쿨 9곳에 성적표를 제출, 4명은 4곳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했지만 학교측의 의심으로 모두 토익위원회의 성적조회 결과 이같은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지난 2006년 사법시험 준비생이 토익성적을 위조해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다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26세의 이모씨는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면서 제출할 토익성적이 응시 기준인 700점에 미치지 못하는 620점에 그치자, 컴퓨터로 성적표와 비슷한 글자체로 810점을 인쇄해 덧붙인 뒤 복사본을 제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성적 위조를 적발하자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했고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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