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15년 이상' 돼야 법관임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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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5년 이상' 돼야 법관임용" 의원 발의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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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법관 임용자격 강화 법안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일반법관 임용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사법개혁의 큰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법조일원화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하는 발의안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최초 시행연도에는 4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1년씩 증가시켜 15년의 요건이 갖춰진 해에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법조경력 15년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용조건을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 63세로 각각 정해진 법관 정년을 모두 70세로 통일, 판사직을 사직한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해온 것이 법관의 경험부족과 관료화 현상, 중도 사직에 따른 전관예우 시비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판단에서 판사 임용자격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조직법의 개정안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사회 경험과 법조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진행토록 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사회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의 임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과 높은 전문적 식격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ㅇ로 임용하여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전관예우 시비 해소와 함께 장차 사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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