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데스크]법관 임용자격 강화, 법조일원화 好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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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법관 임용자격 강화, 법조일원화 好機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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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일반법관 임용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법학 교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최초 시행연도에는 4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1년씩 증가시켜 15년의 요건이 갖춰진 해에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사로 임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법조경력 15년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용조건을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 63세로 각각 정해진 법관 정년을 모두 70세로 통일, 판사직을 사직한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해온 것이 법관의 경험부족과 관료화 현상, 중도 사직에 따른 전관예우 시비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판단에서 판사 임용자격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과 높은 전문적 식견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전관예우 시비 해소와 함께 장차 사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조직법의 개정안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사회 경험과 법조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진행토록 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사회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의 임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조일원화 정착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20대의 법관 임용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법관의 평균연령이 38.7세에 불과하다. 30대 법관이 전체의 52.5%나 차지하고 20대의 법관도 6.7%에 달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법관의 연소(年少)와 경험부족도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법관의 근속연수도 겨우 8년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관의 중도퇴직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중견법관들의 중도퇴직에 따른 전관예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법조일원화가 도입되었지만 경력 변호사의 법관 임용은 아직 2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법조일원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속도가 날 것 같지는 않다.


올해부터 로스쿨이 개원되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관 임용방식도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때마침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큰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단단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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