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9)-법조인과 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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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9)-법조인과 돈-1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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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1의 경우


그 변호사는 판사를 7년 정도 했다. 자기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사시 합격하고 서울에서 판사로 시작해서 4년간 일하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판사를 1년 정도 하고 유학 다녀온 후 자기 고향에서 개업을 했다. 군법무관 3년과 유학경력을 포함하면 법조경력 13년차에 개업을 한 것이다. 부장판사는 당연히 아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고향에서 그 변호사가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다고 들었다.(일년에 50억원을 번다는 소문이 있다.) 그 정도가 심해서 타 변호사들로부터 질시를 받는다는 말도 들린다. 그 변호사는 고용변호사를 두 명 두고 있는데, 그 고용변호사의 한 달 월급이 천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통상 고용변호사의 월급이 5-6백인 점을 고려하면 그 사무실은 매우 페이가 센 편이다. 일이 워낙 많아서 월급을 많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을 뽑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그 변호사는 자기 사무실에 자기 맘에 드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대형 펌에 부럽지 않는 보수를 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사무실의 고용변호사의 친구이자, 그 지역에서 법원 시보도 했고, 또 그 변호사와 술도 자주 마셨던 내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 변호사의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그 지역에서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워낙 변론을 깔끔하게 잘 해서 그렇게 사무실에 일이 많고, 그 지역 판사들 역시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다.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지 판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손님이 줄을 잇지는 않는다. 그만큼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내 지인이 시보로 있을 때 지도판사가 그 변호사가 쓴 한 장짜리 변론서면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단다. 검토할 만한 점이 있는지 물으면서. 비록 한 장짜리지만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간, 매우 잘 쓴 서면이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생이었던 내 지인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그러한 서면을 그 지도판사는 보여주었을 것이다.


2. 변호사 2의 경우


지방의 한 변호사가 사고를 쳤다. 그 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이 하나 들어왔고, 착수금 천 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5천 만원을 받기로 했다. 물론 구속사건이고 큰 사건일 것이다. 재판 진행 중에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며 3천 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1심 재판 당일, 선고를 몇 시간 앞두고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미리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했다. 석방된 뒤에 안 줄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성공보수도 미리 받았다. 그러니 총 9천이 간 셈이다.

 

그 의뢰인에게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성공보수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2심에서 자기가 보석으로 빼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보석도 기각이었다. 의뢰인 쪽은 9천 중에서 1,500을 제외한 7,500을 돌려달라고 한다. 1,500은 수고비인 셈이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의뢰인 쪽은 법적으로 대응을 고려중인데, 워낙 얌전한 사람들이라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내 친구 변호사에게 그 의뢰인이 와서 그러한 사정 얘기를 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내 친구는 그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 같은 변호사로서 칼을 겨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만약 9천을 챙기고 세금도 모두 내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그 사람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많다. 돈 많은 사람이 구속되면 착수금으로 5천 만원 정도 받고, 로비 명목으로 5천 만원 정도 받고, 성공보수로 또 5천이나 1억을 약정하는 것이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액수와 무관하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로비명목으로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로비를 해서도 안되고 돈을 받아서도 더더욱 안된다.


3. 변호사 3의 경우


어느 지방에서는 개업한지 3년 된 변호사가 수 십억대 재산가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으로 1억 8천을 받았다고 한다. 그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돈만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로비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고,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 구속까지 되어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아마 그 의뢰인의 형사사건이 잘 안풀린 모앙이었다.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주었을 것이고, 이것이 진정서가 들어가는 등으로 사건화 되어, 결국 그 변호사는 구속까지 되었다.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다. 이 사건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면 그 변호사는 2억 6천을 벌었을 것이다. 로비금을 받지 않더라도(사실 로비금은 판검사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돈을 받는 판검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의뢰인들을 속이는 것이다) 1억 8천은 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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