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유지'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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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유지' 검토해 보자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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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성낙인 신임회장(서울대 법대교수)은 법률저널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오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존속되기 때문에 예비시험문제 보다는 당장 로스쿨이 잘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로 바뀌어 버린 지금에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으로 연결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예비시험제도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의 문제이며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일 것"이라 면서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예비시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대신에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성낙인 회장의 이런 의견은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호를 두자는 것인데 그런 취지라면 굳이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또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2중의 진입장벽을 쌓기보다는 차리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비(非)로스쿨 출신자를 위한다는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인 배출의 중심이 로스쿨이고 로스쿨에 갈 형편이 못되는 소수자를 위해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것은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비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성낙인 회장의 의견처럼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새로운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하우가 쌓인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백번 낫다. 현행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과대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과 로스쿨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를 예비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체제로 통합하는 것보다 더 현실에 맞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의 매력이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학력을 따지지 않으며 대학의 서열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학교에 못 다닌 사람,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학업을 중단한 사람, 이름없는 대학을 나온 사람 등등 누구에게나 사법시험이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 제5조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예비시험제도든 현행 사법시험 유지든 둘 다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로스쿨 도입 후에도 법조인의 꿈은 있지만 정작 로스쿨에 갈 형편이 못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그 밖의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 계층에게만 법조인의 길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더 이상 기회의 편중이 심각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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