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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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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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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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수험생의 평등권·직업선택권 침해아니다”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 대해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의 선발방법, 직무범위 및 경력, 세무사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해 주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


헌재는 판결문에서 “1차시험은 세무관련 전문지식이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정하는 의미”라며 “이들은 이미 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차시험 일부 면제 역시, 이들이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관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담당할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본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세무사법 5조의2는 국세 행정사무 경력 10년,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 20년 이상 등일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김모씨 등 청구인들은 세무사자격시험 준비생들로 2007년 10월 세무사법 제5조의2가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경쟁을 제한해 청구인들의 합격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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