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9)-교도소 이야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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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9)-교도소 이야기(5)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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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식
구치소에서는 매점에서 간식 등을 구입해 먹을 수 있다. 계란을 삶아 먹을 수도 있고, 햄이나 과자 등을 구입해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끔 방 동료들끼리 돈을 모아(그 돈은 소지한 금액이 아니라 영치금을 말하는 것이다) 매점에서 취급하는 물품 목록에서 먹고 싶은 것들을 사서 회식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재소자 중에는 영치금이 없는 사람도 있다. 재소 기간 동안 영치금 전혀 없이, 면회도 전 없이 몇 달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다른 재소자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과자 등을 먹게 되지만 구박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11. 검열
박사장이 강조했던 괴로움 중 하나가 검열이다. 자신이 주문하는 모든 책, 주고받는 모든 서신들이 교도관들의 검열을 거친단다. 편지도 봉투가 열린채, 내용을 교도관이 먼저 보고 전달이 된단다. 그런 것이 매우 심리적으로 불쾌했고, 불편했던 모양이다. 교도관들이 편지 등을 검열(?)하는 것은 혹시 그 내용 중에 증거인멸이나 범죄 은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재판받는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서 편지로 주변 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가 가능하다면 구속의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12. 자유의 박탈
박사장의 경우는 재소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매우 답답했다고 한다. 원래 밖에서 사업하던 사람이라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작은 방에 갖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이 매우 큰 고통이었다고 한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 사회에 나가면 매우 열심히 살리라고 결의하듯이, 박사장도 출소할 때 그러한 결심을 했단다.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정말 독하게 열심히 살기로. 안에서 참고 지낸 것을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재소자들의 성욕 해소에 대한 것도 큰 문제다.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다. 그래서 밤에 옆 동료를 만지거나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싸움이 나서 밤에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한 밤중에 벌어지는 싸움은 다 성추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

 

13. 교도소의 문제점
교도소0는 예전에는 형무소로 불렸다. 형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단지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 내지 ‘교정’을 내걸고, 이름도 교도소로 지었다. 그런데 정작 ‘교도소’라는 말은 ‘죄수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없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 밖에 없지 않은가. 차라리 과거의 형무소가 낫다는 생각을 한다. 항상 각 기관의 명칭은 그 기관의 업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우리 교도소들은 실제로 출소한 사람들이 범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안에서 만난 재소자들과 팀을 이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잘못을 저지르던 사람이 교도소에 다녀와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교도소 복역 후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훨씬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범죄자들을 교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지만,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 교도행정은 그 폐쇄적인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개선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교도행정이 필요하다.

 

14. 출소의 기쁨
박사장은 구치소 안에 있을 때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출소하는 그 순간부터 안에서 겪었던 고통을 모두 잊었다고 한다. 출소가 너무나 큰 기쁨이어서, 그 이전의 고통이 생각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이런 일은 출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출소하면서 나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출소했다고 얘기를 해주었다. 항소심 선고는 오전 10시에 이루어졌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곧바로 의정부 교도소로 돌아가 짐 정리와 출소 절차를 받고 용달차를 부르고 출소하였고, 이미 교도소 밖에는 박사장의 처가 와 있었다고 한다. 박사장은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미리 처에게 그 날 출소할지 모르니 차를 갖고 오라고 말을 해놓았다고 한다. 민사나 형사 재판의 선고일에는 변호사들이 출석하지 않고, 가까운 법원일 경우 여직원을 보내 재판 결과만 메모하여 오게 하는데, 나는 사무실이 삼성동이라 법원까지 거리가 상당하여 여직원을 법원으로 보내지 않았고, 박사장이 전화를 했을 때는 점심 식사 중이었다. 정말 깜짝 놀랐다.


15. 출소 후
출소 후 박사장은 종전 하던 사업은 정리하고(6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 사업은 거의 폐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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