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성범죄자들의 모습
상태바
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성범죄자들의 모습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9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와 “성매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의 경우에는 누구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성인끼리의 성매매의 경우에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처벌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것이다.


최근 성범죄 3건을 거의 동시에 변론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1. 첫째 : 모텔 관리인의 방실 침입 강간미수 사건 
모텔 관리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32세의 에어로빅 강사가 술에 많이 취하여 혼자 투숙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모텔 카운터에서 당직 근무를 서면서 근무 보조 아르바이트생과 술을 마시다가 아르바이트생이 그만 마시고 잠을 자게 되자 03:20경 모텔 관리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잠겨있는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포함한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빨고 성기와 하체를 손으로 더듬은 후 간음하려던 중 갑자기 방 밖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어느 남자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아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방을 뛰쳐나오다가 그 남자에게 붙잡혔던 사건이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이고, 적용법조는 ‘위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이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처음 왔던 그 남자에게 바로 잘못을 빌었고 얼굴과 온몸을 얻어맞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얼마나 술을 마시고 또 당황하였는지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경찰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 송치되자 수사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10세 정도 연상의 어느 여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먼 지방까지 내려가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라고 속이며 계속 사정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전화도 하지 마라,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 경찰에 알리기까지 하는 바람에 결국 금300만원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탁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만 37세의 노총각인 피고인은 술김에 한순간의 실수로 15년간 다니던 직장까지 잃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크게 평가를 받고 다행히 강간미수에 그쳤기에 모텔 관리인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나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지 54일 만에 석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둘째 : 24시 사우나에서의 연이은 성추행 사건   
택배기사인 피고인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24시간 영업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어느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그곳 수면실에서 03:30경 24세의 여대생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여대생의 왼쪽 다리 밑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여대생의 음부를 만지는 바람에 여대생이 놀라서 깨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놀라서 남탕으로 뛰어 도망을 가게 되었고 여대생 옆에서 자고 있던 여대생의 남자 친구도 일어나서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따라갔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있던 중 05:00경 다른 수면실에서 44세의 여교사가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남편과 여교사 사이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여교사의 음부를 만지는 바람에 여교사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질겁하여 소리를 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여대생의 남자친구와 순간 깨어난 여교사의 남편에게 붙잡혔던 사건이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고, 적용법조는 ‘위 법률 제13조, 형법 제37조, 제38조’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교사에 대한 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음 범죄인 여대생에 대한 추행사실은 극구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38세의 피고인은 몇 개월 전부터 필리핀 국적의 여자와 동거 중이지만 아버지와 큰형이 뇌출혈로 최근 사망한 상태에서 작은 형도 뇌출혈로 투병 중에 있으며 어머니까지 혈관계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너무 생활이 힘들고 범행 직전 맥주를 13병 내지 14병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하였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추행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추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바로 합의를 하는 바람에 처벌까지는 받지 않은 전력이 있었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여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해자들에게 금40만원씩 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는데, 다행히 1심에서 재판장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후 2시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편이나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변호인은 선고 직전에 피고인과 동거 중인 필리핀 여자가 임신 9개월이란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하였다.
 
3. 셋째 : 생일 선물을 요구한 15세 청소년에게 성매수한 사건   
회사원이었던 피고인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알게 되었는데 호기심으로 1개월 반 이상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만원을 보내준 적도 있던 중 어느 날 여학생이 며칠 후면 자신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생일 선물을 사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약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당시 동거 중이던 조선족 여자가 중국에 갔다가 1개월 가까이 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서 여학생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여학생은 생일선물 명단이라고 하면서 화장품 등이 많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중국식당에서 식사를 시켜서 먹은 후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후 개인적으로 바쁘고 또한 동거하던 조선족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를 돕다보니 여학생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약속한 선물로 사주지 않던 중 여학생이 몸이 아파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성병에 걸린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다. 

     
죄명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이고, 적용법조는 ‘위 법률 제10조’이었다.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어느 여자 청소년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려던 중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다가 합의가 되는 바람에 종결된 적이 있는데다가 여학생이 매독이란 성병까지 걸렸기에 구속까지 된 것으로 보인다.


변론 과정에서 여학생이 피고인에게 성관계 이후에도 ‘오빠하고 한 거 좋았다구 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재판장께 보여드리고 피고인과 동거 중인 조선족이 피고인으로 인해 성병에 걸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합의를 부탁하였다가 결국 금100만원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여학생을 농락하였으며 이전에도 똑 같은 짓을 반복한 것으로 아주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장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공탁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4. 위 3개의 사건들이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시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모텔에서의 강간미수 사건은 모텔 관리인이 손님을 상대로 일어난 범행이고, 뒤의 두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퍽 걱정스러웠다. 피고인들이 비록 동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이 먼저 잘 되어야 사회도 평안해 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중·고교 남녀운동선수 113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 정도가 성추행 이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보도(중앙일보 2008.11.20.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위 사건들의 성범죄자들은 정말 재수가 없었으며,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