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판결
상태바
大法 판결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브로커고용 사건수임은 유죄"  
        (2000. 6. 15. 98도3697)

 
   지난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李順浩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브로커를 고용해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하고 법 제27조 2항은 변호사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로부터 수임을 알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금품을 대가로 한 사건 알선관행을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명확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개정 변호사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소개비를 지급하는 변호사는 처벌받게 됐다"고 덧붙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경찰관들에게 사건알선을 부탁하고 선임료의 30%를 소개비조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뇌물공여죄를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8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 2심에서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