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제도 도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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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도 도입 절실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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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우여곡절 진통 끝에 날치기로 통과된 로스쿨이 막상 첫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예상대로 선천성 기형의 모습이다. 로스쿨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들조차 이번 로스쿨 발표 결과를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항변하는 꼴이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왠 뚱딴지 같은 괴물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전공별로 골고루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겉으로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법대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점과 지금 사법시험에서도 비법학전공자가 2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자랑할 만한 성과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의사나 약사 등 다양한 학부 배경과 직업적 경험을 가진 이들이 로스쿨에 진출했다고 자평하지만 현재 사법시험에도 이에 못지않은 학부생과 전문직업인이 합격하고 있다는 점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

로스쿨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의 명문대학의 점유율(70~80% 추정)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다. 법조계의 학벌에 의한 획일성을 어느정도 타파해보겠다던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산산조각이 난 셈이다. 오히려 '돈스쿨' , '귀족스쿨' 에다 'SKY 로스쿨' 이라는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됐다. 결국 전공보다는 학력이 우선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 명문대학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통계를 보면 사법시험이야말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배경의 출신자들이 합격하고 있다.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1,005명)가 로스쿨 총 정원의 절반밖에 안되지만 전국 47개 대학에서 1명 이상 배출했으며 SKY 출신은 58%에 불과했다. 심지어 고등학교의 학력으로도 2차에 2명이나 합격했으며 비법학전공자도 약 20%에 달해 누구나 꿈만 있으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공정한 통로임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두 배인 2천명이나 뽑는 로스쿨은 오히려 특정 몇몇 대학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고 일정한 학력이 되지 않으면 꿈조차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학부과정의 법대를 대학원과정의 로스쿨로 만들어 그저 가진 자들만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비용만 늘여놓았다. 로스쿨이 학벌이나 학력, 돈 없는 자에게도 지금까지 사법시험이 제공하던 법조인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다. 또한 지방 로스쿨 합격자 중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 점령한 사실이다. 지역인재 육성이나 법률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이라는 애초의 로스쿨 인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이며 현재 사법시험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절대 다수가 상대적으로 사회 경력이 짧은 30세 이하이다. 30세 이상은 고작 15% 정도에 그쳤다.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보다 낮은 결과다. 결국 '빛 좋은 개살구' 로 전락한 점이다.

 
이번 첫 결과를 보고 로스쿨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지역 출신이 없는 지방 로스쿨' , 'SKY 로스쿨' 을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우리는 로스쿨의 보완책으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로스쿨 도입 후에도 법조인의 꿈은 있지만 정작 로스쿨에 갈 형편이 못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본란을 통해 예비시험제 도입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안' 에는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에 한정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법과대학 학부생들이 1만여명에 달한다"며  "법학부가 있는데 이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며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전문위원도 "법안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로 응시자격을 일원화한 것과 응시기간 및 횟수제한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처럼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로스쿨 이외에도 공인된 법학교육기관(법과대학)이 존재하고 비슷한 성격의 교육을 받는 법과대 졸업생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를 예비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는 방안이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한 터에 국회에서 예비시험제 도입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로스쿨 과정을 거쳐야만 법조인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분명 기회균등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의 학식과 실무의 기초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 예비시험제가 로스쿨 안착을 저해할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기우(杞憂)다. 예비시험이 로스쿨 수료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는 제도도 아닌데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과잉방어다. 예비시험 때문에 로스쿨이 문 닫을 정도며 차라리 로스쿨 반납하는 게 정도이지 예비시험제도를 막겠다는 것은 독단에 불과하다. 우리의 로스쿨이 '세계 최고의 로스쿨' 운운하며 자랑하면서 예비시험제도로 로스쿨 정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예비시험제도 때문에 로스쿨이 안 된다면 로스쿨이 그만큼 허약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로스쿨은 고작 25개 대학에 2천명뿐이지만 법과대학은 70개에 1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법과대학이 요구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더욱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로스쿨 정착과 예비시험제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로스쿨 정착을 위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더욱이 첫해 로스쿨 결과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국회마저 예비시험제도의 요구를 허투루 들어선 결코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로스쿨이 안된 법과대학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예비시험제도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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