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1차 합격한 71년생, 내년 2차시험 불투명
상태바
군법무관 1차 합격한 71년생, 내년 2차시험 불투명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법무관시험을 매년 실시하려던 국방부의 당초계획이 행자부와의 의견불일치와 사법시험의 법무부 이관문제로 인해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올해 군법무관 1차 시험에 합격한 71년생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군법무관시험이 현행대로 격년제로 치러진다면 올 1차시험에 합격한 71년생들은 내년에 응시연령제한(만30까지 응시가능,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에 걸려 사실상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담당부서인 국방부와 행자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시험실시여부는 올 연말로 예상되는 사법시험법의 제정과 군법무관임용법의 개정을 통해서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동안의 공백기간에 군법무관시험을 준비하는 71년생 수험생들은 진로결정에 커다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