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시험을 매년 실시하려던 국방부의 당초계획이 행자부와의 의견불일치와 사법시험의 법무부 이관문제로 인해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올해 군법무관 1차 시험에 합격한 71년생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군법무관시험이 현행대로 격년제로 치러진다면 올 1차시험에 합격한 71년생들은 내년에 응시연령제한(만30까지 응시가능,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에 걸려 사실상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담당부서인 국방부와 행자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시험실시여부는 올 연말로 예상되는 사법시험법의 제정과 군법무관임용법의 개정을 통해서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동안의 공백기간에 군법무관시험을 준비하는 71년생 수험생들은 진로결정에 커다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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