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제는 골품제’
상태바
‘법관 인사제는 골품제’
  • 법률저널
  • 승인 2002.04.1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경 판사, 법관 서열제 문제점 지적 

 

 사법부의 인사제도가 법관들의 거센 도전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주 문흥수 판사에 이어 또 현직 판사가 현 법관인사제도를 신라의 ‘골품제’에 빗대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진경 서울지법 판사(사시 27회)는 최근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띄운 ‘성적위주의 서열제도 타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임관성적 서열에 따른 현 법관 인사제가 법관들에게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경직된 사고와 관료화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판사는 서열제 인사의 실태에 대해 “본인 희망과는 무관하게 사법시험, 연수원 임관 당시 서열을 기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법은 행정·민사·형사 순으로, 서울지법은 형사·민사고액 순으로 인사를 하는 등 맹목적일 정도로 엄격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위 법관 출신 인사들이 ‘등산길에서도 서열순으로 걷는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성적상 판사 임용이 가능한 후배가 ‘검찰은 하기에 따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나 법원은 임관 성적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며 검찰을 지원하는 등 현 서열제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나 인도의 카스트제에 비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성적위주 서열제에 대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인사권자가 자존심이 강한 판사들의 성적에 따른 열등감을 자극한 뒤 말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2∼3년에 한번씩 전체 시험을 봐 서열 변동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게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5년 사시 27회 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수원지법, 서울 북부지원 등을 거쳤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