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 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거나 인적, 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존처럼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동안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되 사면받은 전력도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이 예규에 준해 자체 기준이나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되 이미 이 예규보다 처벌 내용을 강화한 기준이나 지침을 운영중인 곳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