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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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키워야 한다
  • 김창록
  • 승인 2008.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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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이제 ‘로스쿨’시대의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한국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열심히 새 제도를 키워야 한다. 그런데 제도를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발목을 잡으려는 기도가 더 눈에 띄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총 입학정원’이라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무한경쟁’이 되어 버린 인가 과정에서 설치기준이 천정부지로 높아진 결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본의’ 아니게 ‘세계 최고’의 로스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미국인 변호사가 ‘어려운 경쟁을 뚫고 2,000명 안에 들어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이 왜 필요한가? 졸업만 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아해 하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현재의 사법시험보다 객관식 시험과목을 더 늘리고, 주관식 시험에도 선택과목을 추가하고, 두 시험을 동일기간에 치르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훨씬 부담스럽게 만든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것인데 어째서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더 부담스러운 시험이 되어야 하는가? ‘세계 최고’가 되어 버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왜 사법시험보다 더 부담스러운 시험이 필요한가?


대한변협은 한술 더 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2년 동안 변호사수습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실무경력교원이 전임교원의 5분의 1 이상이고, 실무기초과목을 필수로 가르치고, 협약을 체결한 로펌에서 엑스턴십까지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해서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한 사람에게 도대체 2년씩이나 어떤 수습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실무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수습변호사’들에게는 대한변협이 수습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현재도 변호사연수는 ‘부실한 2개월’이 고작인데,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질이 더 높을 것이 전제되어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왜 2년씩이나 수습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기여한 것이 없다. 처음부터 반대했고, 제도 도입이 결정된 이후에도 ‘숫자 줄이기’에만 몰두해왔다. ‘실무’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조할만한 실무교재를 제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실무경력교수 후보자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소개해 준 적도 없다. 그런데 또 다시 겹겹으로 장벽만 만들고 있으니 도대체 ‘로스쿨’을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 여부는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 당연히 대학과 법조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법조계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도와야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기관이니, 다시 말해 법조에게는 자식 낳아 길러주는 일을 하는 기관이니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딴지만 걸어서야 되겠는가?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한 줌도 되지 않을 기득권에 매달려, 개방되는 외국의 법률시장에는 변호사가 없어서 진출하지 못하게 만들려는가? 진정 현 세대의 좁쌀만한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앞길을 막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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