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원직 대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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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원직 대비 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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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동 합격의법학원 법원서기보팀
 
문  11.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과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에 선의 또는 악의였는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④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최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최고의 효과는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문  12.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의 철회권이나 거절권의 행사는 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판례는 민법 제17조 제1항의 사술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사술은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④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취소권을 상실한다.
 
문  13.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와 철회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다수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하게 하는 것도 사술을 쓴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④ 무능력자 쪽의 추인이 있기 이전에 상대방은 단독행위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금치산자가 한정치산자라고 말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취소권을 상실한다.
 
문 14. 금년 19세인 대학생 A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중고자동차상 B에게 1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1백만원을 수령한 후, 이 중 5십만원은 유흥비로 탕진하고, 5십만원으로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이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A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
② 이때 A는 B에게 채무변제에 사용한 5십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③ 매매계약 당시 A가 단순히 나이를 속였다면, A나 A의 부모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판례에 의함).
④ B는 위 매매계약 당시 A가 무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B가 A측에 대하여 최고권을 가지지만, A가 아직 미성년자이라면 그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문 15. 민법상 주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소를 정하는 표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주민등록지는 민법상 주소로 간주된다.
③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④ 주소를 알 수 없으면 현재지를 주소로 본다.
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가주소를 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1. 정답  ④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므로(제144조 제1항) 능력자로 된 후에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추인여부의 확답을 구하는 최고도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에게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7조 제2항).
③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상대방이 무능력자임을 안 때에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⑤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에 대해 문제의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물을 수 있고, 이것이 제15조에서 말하는 최고이다. 이에 대해 ㉠ 무능력자측에서 취소 또는 추인을 한다면, 그에 따라 취소 또는 추인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 무능력자측에서 확답이 없을 때에는, 제15조에서 추인 또는 취소라는 일정한 효과를 의제한다.

12. 정답  ④
① 제16조 제3항
② 제15조 제2항
③ 제17조의 사술의 의미에 관해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그래서 “성년자로 군대에 갔다 왔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사술을 쓴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1955.3.31. 4287민상77; 대판 1971.12.14. 71다2045).
④ 금치산자의 경우는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한해 취소권이 배제되며(제17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때에 한한다(제17조 제2항).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설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13조).

13. 정답  ①
① 철회와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③ 그러나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④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즉, 이 때 상대방이 선의 또는 악의였는지는 불문한다.
⑤ 금치산자가 자기는 한정치산자라고 말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권을 잃게 된다.

14. 정답  ③
① A의 자동자 매매계약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취소권자에는 미성년자 본인도 포함된다(제140조).
②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데, 미성년자인 A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을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사안에서 친구에게 갚은 5십만원은 이익이 현존한 것으로 보므로, 타당한 설명이다.
③ 판례는 무능력자의 사술의 의미를 ‘적극적인 기망수단’으로 이해하므로,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술이라고 보지 않는다.
④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단서).
⑤ 최고의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다(제15조).

15. 정답  ③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어떤 형식적인 표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주민등록지는 본적지 이외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동법 제6조, 제10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이다. 이는 공법상의 개념으로 민법상의 주소는 아니나,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③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제17조 제2항).
④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19조).
⑤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제21조). 이것은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설정한 것으로, 즉 생활의 근거되는 곳과는 관계가 없는 점에서 본래의 주소는 아니지만, 이것도 주소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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