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 서기관 - 열심히 국가를 위해 일하라 뒤는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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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 서기관 - 열심히 국가를 위해 일하라 뒤는 국가가 책임진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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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토리, 공직에서 꿈을 이루어라(8) 
 
정부효 
'공무원 준비되지 않으면 꿈꾸지 말라'의 저자 

화재를 진입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관
서해교전이나 이라크 파병 중 불의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
국제행사준비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행정공무원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길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공무원
범인 검거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찰관
헬기로 산불진화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산림청 공무원
공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더욱 악화된 공무원
모두 국가유공자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된다. 공무상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 국가보훈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도 보훈혜택을 누린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당신을 위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과 자녀의 교육지원, 취업지원, 공무원시험 응시 때에는 가산혜택, 의료혜택, 대부지원, 일부의 경우 보상금(연금)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요양비가 무료로 지원되고, 만약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면 폐질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연금이나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폐질정도는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세분되며 장애연금의 경우 폐질등급이 제1급인 경우 보수월액의 80%를 매달 지급받게 되고, 최하위 등급인 제14등급은 보수월액의 15%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 대신에 장애보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장애연금의 5년분을 일시에 받게 된다.
물론 장애연금과 장애보상금은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과는 별도로 지급되고 장애연금은 본인사망시 유족에게 7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별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어 2008년 9월 29일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지금까지는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같이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던 산림항공 공무원이 헬기추락과 같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해 왔으나 관련 법률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때마다 별도의「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 중 사망사고 발생시 1개월여에 걸친 복잡한「안장대상심의위원회」절차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적지 않은 갈등을 겪으며 가족을 읽은 유족과 동료를 잃은 산림공무원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되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예시)
 
-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공무상 질병 포함)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
-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공무상 질병 포함)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자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 몫 돈이 필요할 때 단비 같은 자녀학자금
 
공무원의 복지정책 중 큰 매력 중의 하나는 자녀학비 지원이다. 가정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가 학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크게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나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국내 보통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대상이라 전 국민이 무료로 다니지만, 고등학교는 학비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고등학교 학비가 무료로 지원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에 비해 국고대여장학금은 유상이다.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다른 점이라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에 한해 무상인 반면, 국고대여장학금은 자녀뿐만 아니라 공무원 본인에게 유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즉 국고대여장학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국고대여장학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한다. 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갚으면 된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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