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만도기계 파업'에 상반된 판결
상태바
大法院, '만도기계 파업'에 상반된 판결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대법원 2부는 5월 2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아산지부장 김모(37)씨 사건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에 들어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달리 지난 3월 10일 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황모(33)씨에 대해선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판결은 대법원의 한 재판부가 피고인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내린 상반된 판례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모씨 사건에서 "조합원 대다수가 참석한 결의대회를 총회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결함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반면에 황모씨 사건에서는 "노동조합법에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며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조직국장인 황모씨의 경우 규찰대를 조직하는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 정도를 넘어섰고, 지부장인 김모씨는 물리적 수단 동원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미세하게나마 다르게 보아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