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대우 더 좋아 진다
상태바
소방공무원 대우 더 좋아 진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8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도 내년부터 '대우수당' 받는다
 
 내년부터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은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들이 ‘대우공무원’ 자격으로 월평균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직 7급 상당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제’를 도입,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 ‘대우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우 공무원은 월 봉급액의 4.8%, 평균 약 10만원을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받게 된다.

 대우공무원제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 시행됐지만 소방직과 경찰직은 화재진압 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또 개정안에서 시간 외 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 수령 금액의 최고 2배를 추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인 1~4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의 연봉 협의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했다.

한편,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외근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제'를 내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내년에 일선 소방서의 구조대와 119안전센터에 근무할 소방공무원 197명을 충원해 현재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들 부서의 3교대 근무 실시율을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