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결국 로스쿨이 풀어야
상태바
'실무수습' 결국 로스쿨이 풀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시험법제정안과 변호사법개정안을 놓고 국회 내에서 '수습변호사' '예비시험' 등에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 이들 법의 앞날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변호사시험법(안)'을 놓고 국회 내에서 학계와 법조계가 끊임없는 대립각을 내세우며 양립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2년 동안 수습변호사로 경력을 쌓아야 정식으로 변호사 등록을 해주는 변호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파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에 통과한 수습변호사가 경력 5년 이상의 지도관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지도관은 수습변호사의 현장실습과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로스쿨제 도입으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변호사가 되지만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면서 "실무 교육을 통해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각은 변호사법개정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에 한해 단독으로 사무실 개원시에는 일정정도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다수 수험생들은 반대의견을 넘어 울분을 토했다. 4년의 대학졸업 후 3년의 로스쿨과정 후 또 다시 2년의 실무연수까지 더해진다면 현행 사법시험제에 따른 사법연수원 운영제도와 큰 차이도 없을뿐더러 비용의 낭비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무수습 문제는 로스쿨 3년 동안에 실무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수습이라는 의무제도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가능 한 문제며, 변호사 자격의 문턱을 높이려면 현행 사법시험제도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고비용의 로스쿨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수습제도를 찬성하는 이들은 개인적인 시각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받고, 공인회계사도 수습제도가 있으며, 의치과대학원도 인턴, 레지던트를 통한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만 "3년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했으니 자격증을 줘야 한다"는 건 일반국민이 보기에 떼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로스쿨 수업의 내용과 수준이 실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담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습변호사 제도를 통해 실무성을 보완하는 방향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는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변호사시험 합격 후 또 다시 실무수습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또한 금번 수습변호사 제도 법안이 경험을 갖추고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를 키워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습 통과자 제한을 통해 법조인 수를 조절하고 수습기간 수습자들을 저보수로 착취하려는 방책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이런 논의의 핵심은 결국 로스쿨이 풀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에 의한 법조인 배출이 가능하도록 로스쿨 내에서 실무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이런 논란을 일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성법조인들은 이제 막 개원을 앞둔 로스쿨의 교육과정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고 이런 반응이 결국 실무수습이라는 안전장치를 고안하게 됐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각 로스쿨이 현행 사법연수원 이상의 완벽한 실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련 인력에서부터 교과운영까지 검토, 개선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