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리, 공직에서 꿈을 이루어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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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토리, 공직에서 꿈을 이루어라(6)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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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 행정안전부 서기관
        
공무원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자격증을 획득하고 싶은가?


퇴직 후에도 평생직업을 가지면서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고 싶은가?
 
1위 변리사 5.8억원, 2위 의사 3.8억원, 3위 변호사 3.5억원, 4위 관세사 3.1억원, 5위 공인회계사 2.4억원, 6위 세무사 2.2억원 ...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서 국회에 소위 잘나가는 士자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의 2006년도 1인당 수입금액을 제출한 자료이다. 물론 여러 명의 전문자격사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는 수입금액은 한개 사업자로 집계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직의 연평균 수입은 의외로 고소득임을 알 수 있다.

1위를 차지한 변리사는 기술개발자, 디자인개발자 등 개인과 기업의 위촉을 받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공업소유권의 등록·취득·보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한다. 또 특허․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을 도와주고 관련 심판에 대리인으로 나서며, 공업소유권 분야에 관한 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탐나는 전문자격증이다.
 
“정형!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특허청으로 빨라 옮겨 변리사 자격증을 따세요.”


7급합격 후 일반부처에 근무하다 특허청으로 옮겨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개업한 시험동기가 필자에게 꾸준히 충고하던 말이다. 가끔 만나거나 전화할 때마다 정년 이후에 대책 없이 사느니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변리사 자격증을 주는 특허청으로 빨리 오라는 성화가 대단하다. 한때는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여 심각하게 옮길 생각도 해보았으나 여러 사정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정부대전청사 주변에 변리사를 개업한 후 신바람 속에 사는 시험동기는 특허청 재직시에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당시 3년 근무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주던 때여서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미련 없이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변리사사무소를 개업하였다.

만나면 늘 변리사의 장점을 강변한다. 세무사나 관세사의 경우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에는 이익이 될지언정 국가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어 자칫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지만 변리사는 개인과 기업을 도와주는 win-win 게임으로 파이를 늘이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

공무원이 특정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은 특허, 세무, 관세, 법무, 노무, 회계, 감정평가 분야가 대표적이다.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정한 직위와 근무년수 요건을 채우면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격증 시험이 일부 면제되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유리하다.

자격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당해분야 10년 이상 근무하면 1차시험이 면제되고, 당해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의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적으로 2차시험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으면 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와 같이 전문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정년을 맞거나 중도 퇴직할 경우 빛을 발한다. 안정적인 평생직업을 갖도록 하는 강한 무기가 된다.

자격증 없이 퇴직하는 일반공무원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느껴진다. 노후대비 없이 퇴직한 경우 가족에게 짐이 되거나 따분한 일상이 될 수 있지만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소위 퇴직하고 늙어서도 막노동꾼이 아니라 국가에 당당하게 세금내면서 품위 있게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하거나 로펌에 스카우트되는 경우 공무원 재직할 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5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간소한 절차로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으나 2001년부터 공무원 특혜시비 때문에 일부시험과목이 면제되는 수준으로 바뀌어 예전만은 못하지만 매력은 여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무경력을 가진 공직출신은 공직경험이 없는 士자 출신과 비교할 때 몸값이 높을뿐더러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일례로 같은 변호사라도 판사․검사 경력자와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와는 하늘과 땅차이인 것처럼...

통상 학생이나 일반인이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를 위해 봉직하면서 전문성을 살려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은 더해진다.

士자에게 수임을 맡기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법령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다는 점이다. 세금을 법대로 다 내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세간에 통용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절차가 아무리 간단하다할지라도 그것조차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요즘 웬만한 민원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한통의 전화로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음에도 혹시나 신청서에 잘못 기재하거나 법령을 잘못 알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


세 번째는 전문가에게 맡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에서다. 힘들게 번 피 같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 수수료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그만큼 절감할 수만 있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는 인식에서다.

그동안 전문직 자격증은 선발인원을 제한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 등 소수집단의 경우 공직에 근무하면서 퇴직후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도전해봄직하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등 벌써 세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근자에는 '공무원 준비되지 않으면 꿈꾸지 말라'(법률저널)를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2000년 발간돼 큰 호응을 얻은 그의 첫 번째 저서 ‘서서 오줌 누는 여자, 치마 입는 남자’의 경우 당시 청와대 이희호 여사가 정독을 한 뒤 저자를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해준 바 있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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