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쥔 법사위 의원, 변호사시험법안에 대다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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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쥔 법사위 의원, 변호사시험법안에 대다수 '공감'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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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론도 적지 않아…
조속한 제정엔 공감대 형성

 

변호사시험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법사위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안에 대해 공감했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뜻을 달리했다.


손범규 의원은 “시험에 합격률을 명시하는 법은 없다”면서 “로스쿨에만 들어가면 모두가 변호사 된다는 인식이 만연, 로스쿨 광풍이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고 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수많은 법조 유사직역이 있는 것도 현실인데 이를 무시한 채 변호사시험법만 논하는 것도 아쉽다”면서 “비록 늦었지만 유사 직역의 포괄적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주관식은 출제교수에 따라 선호문제가 달라지고 학생들에게 출제한 문제를 시험에서도 낼 수 있는 등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실력 측정과 우연성 방지를 위해 객관식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참가 진술인들에게 제안했다.


그는 또 “왜 5년에 3번만 치러야만 하느냐”며 정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비쳤고, “누구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고 싶어한다”며 학계측의 합격자에 대한 성적 미공개 주장을 반대했다.


이주영 의원은 “기타 자격시험과도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자”면서 시험명칭의 부적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대로라면 고시열풍, 고시낭인의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언급한 뒤 예비시험 도입도 고려해 보자고 주문했다.


그는 “비법학전공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로스쿨인데, 이미 1만여명이 학부에서 법학을 배우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로스쿨법, 판·검사임용법안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국민들 대다수는 판·검 임용을 위해 시험을 보는데 정작 판·검사 임용에 대한 규정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수들은 규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진입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로스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한을 주장하는 듯하다”면서 일부 학계의 주장을 견제했다.


그는 “법안의 시험과목을 보면 사법시험과 기존의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주요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한다면 해당 과목만 공부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다양성의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성영 의원은 “우리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병역대상자가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입법단계에서 철저히 고려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은 “로스쿨 졸업 후 입대 전까지 몇 번의 시험기회를 부여할 지 등에 대해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병역법의 기본 질서와 단순히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 입대를 연기해 주는 것은 가치차원이 다르다”며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한다”면서도 “5년 이내 제한에 굳이 횟수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총 입학정원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다양성과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합격률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고도 1~2과목만의 과락으로 떨어지게끔 해서는 안된다”며 과목별 과락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은 “예비시험은 로스쿨 도입 취지와도 모순되는 면이 없지 않아 도입여부에 신중하자”고 주문했고 “합격률이 낮아지면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 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잊지 않았다.


박민식 의원은 “변호사법 체계에 변호사시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고 한상대 법무실장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윤석 의원(사진)은 “로스쿨법은 모든 법조인 양성을 기초로 하는데, 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만 규정하는가”라고 반문했고 “변호사시험법안에서는 통합형 출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정작 로스쿨법 어디에도 통합형 교육의 언급은 없다”며 법률적 미비를 꼬집었다.


그는 또 “변호사시험법에 교육 및 시험·출제의 방법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로스쿨이 요구하는 교육방법이 시험과목으로 연계될 것임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로스쿨법 제정시에도 국회의 보다 철저한 검정이 없어 아쉬웠던 만큼 변호사시험법만큼은 신중을 기하자”면서 “자칫 잘못하다간 일본처럼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총 입학정원제를 없애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비시험 도입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로스쿨 정착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법무부 한상대 실장은 “입학생, 로스쿨 교수에게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며 “그래야 법학교육이 정상화 되고 수험생들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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