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도자와 매수자의 엇갈린 주장-형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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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도자와 매수자의 엇갈린 주장-형사교실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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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실
 
법무법인 세인 이창현 변호사


  마약 매도자는 자신이 마약 매도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되자 자신이 다른 매도자의 필로폰으로  마약 매수자에게 2008년 5월 하순경부터 같은해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서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자의 친구 외에 약4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제보를 하게 된다.


  마약 매수자는 이미 2007년 11월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98조부터 제206조까지 사이에 ‘아편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년 5월 21일에 출소하였기에 마약 매도자의 제보 내용이 맞다면 매수자는 중형이 불가피한 상태인 것이다.    

  
  검사가 매수자와 그 친구, 그리고 다른 매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받아 체포한 후에 조사를 하여보니 위 3명이 모두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다. 위 친구와 다른 매도자에 대해서는 마약 관련 전력도 전혀 없었으나 마약 매수자에게는 이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매수자도 인정을 하게 되었다.


  위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마약매수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친구와 다른 매도자에 대해서는 다행히 기각이 되었다.

 

  매수자가 구속기소되어 재판부가 지정되자마자 매수자에 대한 변호인은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매도자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사실을 부인하면서 매도자의 검찰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며, 1회 공판에서의 증거조사시에도 매도자와 매도자의 후배인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부동의하고 친구와 다른 매도자를 피고인측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2회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인 매도자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매수자에게 2008년 5월 하순경과 6월 초순경 2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전부 약40명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판매내역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수첩에 모두 메모해 두었고, 연락처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커피에 필로폰을 넣어 마시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고, 항상 필로폰 매매현장에는 자신과 다른 매도자 외에 목격자 1-2명을 더 있게끔 했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매도자를 추궁하여 ‘매도자의 제보에 따라 몇 개월간 필로폰 구입자로 조사를 실제 받은 사람은 5명 정도에 불과하고, 수첩은 금고에 넣어두었으나 매도자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 같다, 휴대폰에 저장된 319개의 전화번호 목록에서 매수자들의 전화번호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항상 목격자를 두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수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목격자가 없었을 것이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더구나 모발검사 결과까지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되어 매수자의 변명에 신뢰를 더욱 주게 되었다. 또한 매수자의 친구는 ‘자신은 항상 매수자와 함께 매도자의 오피스텔에 갔는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도 전혀 없다. 매도자는 2008년 5월경에는 다른 사람의 오피스텔을 일시 빌려서 도박장을 개장하였으며 같은해 6월경 이후에 매도자의 오피스텔에 갔기 때문에 시기상 2005년 5월 하순경에 매도자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수도 없었다’는 증언을 하였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매도자에게 오피스텔을 일시 빌려준 사람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여 3회 공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변호인은 3회 공판을 기다리며 매수자에 대한 보석청구를 하였으며, 3회 공판 직전에 다른 매도자가 변호인에게 자신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매도자가 오피스텔을 얻어 도박장을 열고 싶은데 도박장을 열면 바로 금50만원씩 갚겠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2008년 5월 27일에 금700만원을 월세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고 계속해서 같은달 28일에 할인매장에서 이불 등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6월 3일에 매도자로부터 금50만원이 입금된 것을 보면 매도자의 오피스텔에서 처음 도박장이 개장된 것은 6월 2일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 매도자가 3-4회 정도 더 금50만원씩을 보내오던 중 다른 매도자로부터 금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후에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매도자에게 먼저 법정에 가있으라고 한 후에 위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사본하고 이에 따라 준비된 증인신문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법정에 가보았더니 다른 매도자가 법정 앞에서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변호인이 너무나 놀라서 미리 법정에 출석해 있던 공판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수사검사가 이미 다른 매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재 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검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매도자의 증언이 검사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뒤늦게 법정에 도착한 재판장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순간 당황해 하며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 고심하다가 이왕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도자에게 오피스텔을 빌려주었다는 증인은 ‘자신의 주점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오피스텔을 매도자의 요청에 따라 야간에 일시 빌려주었다가 2008년 5월 말경 매도자가 새로 오피스텔을 마련하였기에 증인이 매수자의 친구와 함께 2008년 6월 초에 구경을 간 적이 있다’는 증언을 하였다. 변호인은 추가로 다른 매도자가 이미 건네주었던 내역서를 간결하게 설명하여 작성한 참고자료를 재판장께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다른 매도자의 주장까지 언급하면서 매수자에 대한 보석청구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검찰에서 신청하였던 목격자도 계속 출석하지 않았기에 결국 체포된 다른 매도자와 위 목격자에 대한 증언을 위해 다시 속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매수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어 매수자는 불구속상태가 된 것이다. 마약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위 전력 전의 범행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까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장께서 매도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죄의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다른 매도자는 매도자의 제보에 따라 필로폰 매도 혐의가 추가되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 어쩌면 다른 매도자가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다가 검찰에 의해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매수자가 보석으로 석방된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매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바람에 다시 법정싸움은 치열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약 수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도자는 검찰의 추가조사 방지 및 법원의 선고형 배려 등을 기대하고 필로폰 투약이 예상되는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제보를 하였고 또한 소위 ‘상선’(매도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의 보호를 위해 다른 매도자를 허위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무래도 매도자가 자신을 위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애꿎은 범인으로 만들 리가 있겠느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매수자는 정말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매도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창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인

연세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수원지검 검사

이용호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부교수, 연세대, 법무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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