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제정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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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 제정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생각들
  • 안경봉
  • 승인 2008.11.2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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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국민대 법대 학장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1월말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시험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안의 태도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법체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에 의하면 자칫 특성화도 전문화도 불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운영하게 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법률가로 진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형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양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은 없는 것인가? 우선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항을 과연 별도의 입법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것이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시험이라 한다면,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법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독립입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에 관한 법률” 또는 “변호사자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법안 제2조에는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이라 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럴 것이라 여겨지지만,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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