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시 변호인, 피고인과 동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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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시 변호인, 피고인과 동석허용
  • 법률저널
  • 승인 2002.04.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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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새로운 형사재판실무' 추진

 

  형사법정에서도 앞으로 민사법정처럼 변호인과 피고인 동석으로 법관의 정면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한 '새로운 형사재판실무 운영방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안을 밝히고 앞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인과 피고인의 동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우측에 검사와 마주보는 곳에 마련되고, 피고인의 좌석은 법관의 정면에 마련된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협회장 정재헌)은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형사법정의 민주화와 변호인의 충실한 변호를 위해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좌석하고, 검사 또한 동열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석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새로운 형사재판실무집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질서 유지나 계호상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석을 최대한 허용시키는 한편,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나 심리적 불안, 당황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대로 특히 동석을 하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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