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국회서 면밀히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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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 국회서 면밀히 검토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1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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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 로스쿨이 개원하고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건국 60년간 유지되어 왔던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로스쿨과 법조계, 정부 등이 힘을 합쳐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적합한 교육방법 개발, 시험제도 정비 등 아직도 준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로스쿨 교육과 연계된 변호사 시험제도를 마련하고 변호사시험과 로스쿨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 개원 이전에 로스쿨 교육과 연계된 변호사시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0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익히 알려진대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응시횟수를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며 △시험과목은 인접 법률분야를 통합하여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하고 △법률과목 시험 외에 법조윤리 시험을 실시하며 △2017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실시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격률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험에서도 선택형을 없애고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과 법조윤리로 한정했다. 나아가 협의회는 또 각 로스쿨의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를 요구했다. 여기에 로스쿨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안에 대해서 로스쿨협의회 및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 소위원회에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나 교수회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가운데 파격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쟁점은 두세가지 뿐이다. 우선 응시횟수 문제다. 정부안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협의회는 응시기간 제한을 두되 응시횟수는 풀자는 것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응시기간과 더불어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로스쿨 교육의 파행 등 로스쿨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시험의 합격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합격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협의회에서는 응시자수의 80% 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여 합격률이 계속하여 저조하게 되면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의 요구는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 결국 로스쿨 성패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격시험 특성상 합격률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로스쿨이 안된 법과대학의 법대생들이 1만여명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법학부 졸업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한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로스쿨법이 통과된 마당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세우는 것은 자칫 畵虎類狗(화호유구·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 꼴)가 될 수 있지만 국회가 로스쿨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통과시킨 원죄가 있는 만큼 이번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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