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의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을 지지하며...
상태바
로스쿨협의회의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을 지지하며...
  • 배기석
  • 승인 2008.11.2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기석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2008. 5.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7. 4. 관련 공청회를 개최 한데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는 9. 4. 당정 협의과정에서 변호사시험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편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지난 11. 3. 에서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법무부안' 에 대한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이와 같이 법전협이 뒤늦게 수정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본인가가  8.말경에 확정된 이후에서야 25개 협의체 구성 대학들 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관계로 부득이 하였다고 생각된다.

 

위 수정안에 의하면 법전협은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졸업자들 거의 대부분이 시험만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①선택형 필기시험 즉 객관식 단답형 시험 폐지 ②최소한 응시자의 80% 이상 합격 ③논술형 시험에서 선택과목 삭제  ④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자에 대한 논술형 필기시험 면제 ⑤ 졸업 후 5년 기간은 유지하되 응시회수 제한 폐지 등이다.
 
그 중 선택형 필기시험 미실시는 필자가 연초부터 지면이나 공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오던 바인데,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위 시험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일본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예비교로 전락하면서 로스쿨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려를 감지한 법전협이 위와 같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한편 법무부 법무실장도 본지 기고문에서 “무엇보다 정부는 로스쿨 교육과 연계된 변호사 시험제도를 마련하고 판사, 검사 등 법조계의 로스쿨 교육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표명을 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 앞서 법전협과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수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학교수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사실상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국한시켜 파행적 교육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변호사법시험 과목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과목으로 예정된 필수기본 과목 외에도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야만 로스쿨 졸업이 가능하므로 특성화 과목이나 기타 과목이 사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각 학교별로 복수의 전공이수 체계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새로운 시험과목 추가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시험 부담만 가중시켜 정상적 로스쿨 교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