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대로 司試 최종 탈락자 10명...수석 이승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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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대로 司試 최종 탈락자 10명...수석 이승일씨
  • 법률저널
  • 승인 2008.11.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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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최종 합격자 : 1,005명

    - 3차시험 응시자 : 1,015명(2007년도 3차시험 탈락자 11명 포함)

    - 3차시험 불합격자 : 10명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

합격률 : 23.5:1

    - 총 23,656명이 출원하여 최종적으로 1,005명이 합격


우수 합격자 등

    - 최고득점자 : 이승일(남, 29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2차시험 평균 56.96점 획득(합격 최저 점수는 평균 47.33점)

   - 최고령자 : 이경숙(여, 48세,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졸업)

    - 최연소자 : 정우철(남, 21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3년 재학)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23명(61.99%), 여자 : 382명(38.01%)

     ※ 2007년도 여성 합격자는 354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작년 대비 3.09% 상승하여 역대 최고임

  대학교별 합격자 수(상위 10개 대학)

   

 

출신대

합격자수

1

서울대학교

275(27.39%)

2

고려대학교

182(18.13%)

3

연세대학교

104(10.36%)

4

성균관대학교

77(7.67%)

5

이화여자대학교

63(6.27%)

6

한양대학교

53(5.28%)

7

중앙대학교

26(2.59%)

8

부산대학교

22(2.19%)

9

서강대학교

21(2.09%)

10

전남대학교

19(1.89%)

 

    - 합격자 1명이상 배출 대학 : 45개

※ 상세한 내용은 사법시험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자료실을 참고바람

연령 분포  

 

2007년도

2008년도

증감

20세~24세

20.18%

18.61%

▼ 1.57%

25세~29세

48.17%

53.53%

▲ 5.36%

30세~34세

24.04%

21.00%

▼ 3.04%

35세 이상

7.62%

6.87%

▼ 0.75%

평균 연령

28.07세

27.92세

▼ 0.15세

 

  학력 분포

   - 대졸이상 합격자가 621명(61.79%)으로 지난해 614명(60.73%)에 비해 증가

   - 대학 재학 합격자가 383명(38.11%)으로 지난해 397명(39.27%)에 비해 감소

   - 기타 3년제대학 이하 합격자는 1명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813명(80.90%), 비전공자 192명(19.10%)

   - 비전공자가 지난해 221명(21.86%)에 비해 2.76% 감소

ꊲ 3차시험 시행 결과

   - 2008. 11. 18.(화)~20.(목) 일반면접을 실시하여 총 30명을 심층면접에 회부

   - 심층면접 결과, 대상자 30명 중 10명에 대하여 최종 불합격 결정(전년도 3차시험 불합격자 11명은 금년에 모두 합격)

   ※ 법학 전문지식 부족, 논리적 발표능력 부족이 심층면접 회부 및 불합격의 주된 사유임

    ※ 불합격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6명, 여자 4명, 법학전공 비율은 전공 9명, 비전공 1명, 2차시험 성적 분포는 200등대부터 900등대까지임

ꊳ 특이 합격자 현황

  ꏅ 시각장애인 1인 최종 합격

    최영(남, 27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2차시험 및 최종 합격

  ꏅ 자매간 사법시험 동시 합격

    송민정(여, 28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

    송지연(여, 24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 자매가 사법시험에 동시합격한 최초의 사례임

ꊴ 2009년도 시험 일정 등

  일정

    - 원서접수 : 2009. 1. 5.(月)~13.(火)

    - 제1차시험 : 2009. 2. 18.(水)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09. 1. 2.(金) 공고 예정

  2009년의 경우에도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만 접수

    - 2007년도부터 기존 창구접수․우편접수 폐지

  2009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약 1,000명

 

司試 최종 탈락자 10명 예상...25일 발표(3보)

 

올해 수석은 서울대 출신 남자가 차지
지난해 면접 탈락자 11명 모두 통과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면접을 통과하지 못해 최종 관문에서 탈락한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1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면접 탈락자 11명은 모두 구제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면접 탈락자가 사상 최대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심층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점을 두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저널이 확인한 결과, 본보대로(21일자) 면접 탈락자가 지난해보다 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며 1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면접위원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탈락자들은 대체로 면접시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았다"며 "탈락의 원인은 법률지식과 논리성 부족"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법시험 수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출신으로 남자가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올해 일반면접은 올해 2차 합격자 1천5명과 작년에 면접에서 탈락한 11명 등 총 1천16명 가운데 1명이 불의의 사고로 면접에 참석하지 못해 1천15명이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확정이 되면 바로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라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올 사시 면접 탈락자 '10명'쯤 나올 듯(2보)

 

21일 심층면접이 끝나 과연 이번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몇 명이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제50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1천15명(올해 합격자 1005명중 1004명, 지난해 면접탈락자 11명) 가운데 30명이 법률지식 결여 등으로 심층면접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29명)외 비슷한 수치다. 


심층면접에서는 응시자들을 상대로 면접위원 5명이 30∼60분간 법조인 적격자 여부를 재검증했다. 심층면접에서도 일반면접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지식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심층대상자들은 밝혔다.


한 심층대상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심층면접에서도 신상에 관한 질문은 없었고 모두 법률지식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면접에서는 짧은 시간에 답을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한 탓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 심층대상이 된 것 같다"며 "하지만 심층면접에서는 더욱 편안한 분위기였고 시간도 충분해 질문에 대답을 잘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어떤 질문들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두 기억에는 나지 않지만 헌법과 관련해서는 양심의 자유와 어떤 양심이 보호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 등, 형법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재산죄의 종류, 사례를 제시한 후 장물성 여부, 기타 질문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이라고 말했다.


심층면접이 도입된 첫해인 2006년에는 26명의 심층면접 대상자 중 7명(26.9%)이 면접에서 탈락했으며 지난해는 심층대상자 29명 중 11명인 37.9%가 탈락해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결국 탈락자가 7명에서 11명으로 57%가 증가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면접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아니지만 최근 모든 시험이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자격유무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탈락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심층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명 늘어난 30명이 나왔지만 면접위원들간 최대한 구제하자는 면접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면접 탈락자는 1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지난해와 같은 100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심층면접 불합격자 11명은 금년에 모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면접 어떻게 치러지나


20개의 면접조로 편성된 시험위원들이 응시자들에 대하여 일반면접(집단ㆍ개별면접)을 실시하여 ①합격 ②불합격 ③심층면접회부 중 1가지를 결정한다. 


일반면접조의 시험위원은 법학교수 1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되고, 각 조마다 오전, 오후 각 10명 내지 11명의 응시자를 2.5일 동안 면접하게 된다.


심층면접회부가 결정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법학교수 2명, 법조인 2명, 면접전문가 1명 등 총 5명의 시험위원으로 편성된 1개의 심층면접조에서 1인당 30∼60분 가량 신중한 추가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면접이나 심층면접에서 평점 평균 10점미만이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평정요소는 ①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사법시험법 제8조 제3항) 총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에서는 위 5가지 요소에 대해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총1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일반면접, 심층면접 모두 응시자의 2차시험 성적을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면접결과만으로 평가하는 소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사시면접, 1015명 응시...30명 심층...탈락은?(1보)

 

집단-시사적 법률문제, 개별-구체적 법률지식

 

금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3차 최종 면접시험이 18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됐다.


총 응시대상자는 금년도 2차합격자 1005명과 지난해 3차시험 불합격자 11명을 포함, 총 1016명이지만 1명은 불의의 사고로 면접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응시생들은 긴장감이 역력했고 일부 수험생들은 면접 직전까지 준비해온 요약자료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이 날 최대의 관심사는 “나에겐 어떤 질문들이 주어질까”, “심층면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법률지식을 얼마나 많이 물어봤느냐”였다.


대다수 응시생들은 법률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을 받았지만, 간혹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만 받은 이른바 ‘행운의 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집단면접은 시사성을 곁들인 복합적 문제가 출제됐고 개별면접은 구체적인 법률지식과 함께 개인신상도 종종 오갔다.


집단면접과 관련, 수험생들은 “이미 예상됐던 시사문제가 법률요건화되어 출제된 것 같다”면서도 “막상 면접위원 앞에서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고 소회들을 밝혔다.


수험생 A씨는 “국민형사참여재판에 대해 찬·반과 장·단점을 물었다”면서 “찬성쪽으로 논지를 펼치는데 한 면접위원들이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반대쪽으로 유도해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수험생 B씨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묻은 문제가 출제됐다”면서 “조원들 모두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준비도 많이 해 온 것 같았다”고 면접장의 분위기를 귀띔했다.


집단면접보다 개별면접이 더욱 힘들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지배적 반응이었다. 수험생 C씨(여)는 “친권 의결, 환경소송에서의 인관관계 입증, 장물죄, 정보공개청구에서의 비공개거부사유를 물었다”며 “4문제 모두에 답변을 하느라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타 수험생들에 비해 많은 문제가 주어져 혹여 심층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수험생 D씨는 “사례를 주면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며 “사례가 나올 줄 예상 못했지만 위기는 모면해 다행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수험생 역시 “장물인 노트북을 절취한 자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가 주어졌다”며 “추구권설에 따라 절도죄, 장물죄를, 유지설에 따라 절도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E씨는 “명의신탁 재산을 매각했다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가 출제됐는데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 갑자기 막막했다”고 전했다.


한편, 2006년부터 개인·집단면접 성적이 미흡한 대상자에게 시행된 심층면접에서는 양심의 자유, 약속을 안 지키는 자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의 질문이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험에서 심층면접 대상자는 첫째날 7명, 둘째날 17명, 셋째날 6명으로 총 30명이었다. 참고로 지난해엔 심층면접 대상자 29명 중 11명이 탈락한 바 있다.


최종 합격자는 이달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이성진·이영주 기자 desk@lec.co.kr


☞ 집단면접 질문

○ 촛불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의 긍·부정과 순·역기능?
○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인가 합헌인가?
○ 불법체류자의 인권문제 해결 방안은?
○ 국민형사참여재판에 대한 찬·반과 장·단점?
○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 17%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질러 10년의 징역형을 받아도 괜찮다”는 도덕불감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
○ 제대군인가산점에 대한 입법상 고려사항은? 위·합법 여부?
○ 사이버모욕죄의 도입, 위·합법, 찬·반 여부?

 

☞ 개별면접 질문

○ 영장없이 압수 가능한가?
○ 택시에서 탑승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무슨 죄인가?
○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말하라.
○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공익의 비교형량?
○ 장물죄에 대해 말하라.
○ 명의신탁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무슨 죄가 되는가?
○ 안락사에 대해 말하라.
○ 항소와 부대항소의 차이점은?
○ 형법상 인과적 행위론에서 부작위의 설명이 가능한가?
○ 간통죄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 말하라.
○ 행정계획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답변 요구.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 사례 제시 후 이혼청구 가능한가?
○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 사법상 사실상의 이사가 뭔가?
○ 장물을 절취한 자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
○ 친족법상 친권에 대한 의견은?
○ 환경소송상 인관관계 입증은 어떻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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