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회 제한 헌법소원 행자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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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회 제한 헌법소원 행자부 의견서 제출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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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기본권 제한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주장

 
  지난 7일 사법시험 4회 응시회수제한 헌법소원(2000헌마262「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에 대한 행자부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오병기씨에 따르면 행자부의 의견서 내용은 "사법시험 제1차시험 4회 제한제도는 시험시행상 기술적인 사항이며, 그 기본권 제한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사법시험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며 "관련부처의 의견서가 모두 도달되는 대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법시험령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 사항이므로 부적법각하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을 맡고 있는 황도수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의견서가 도달하는 대로 변론준비에 들어가 늦어도 7월중에 변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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