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인 면접에 최선 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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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인 면접에 최선 다하길...
  • 법률저널
  • 승인 2008.11.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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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양일간 치러지는 2008년도 행정고시(행정직) 면접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95명의 2차 합격생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행정고시에 이어 사법시험 면접도 내주 18일부터 나흘동안 진행된다. 사법연수원에서 1015명의 2차 합격생들이 경쟁을 펼치게 된다. 그 어렵고 힘든 2차시험까지 합격하느라 애쓴 수험생들이 합격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면접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그들에게 꼭 합격하길 바란다고 격려와 위로를 보내고 싶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험이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막대하다. 특히 행정고시 수험생들의 경우 상당수가 면접 과외를 받을 만큼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그러니 수험생들의 긴장과 초조감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행정고시에 비해 면접의 문턱이 낮은 편이지만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겉으로는 태연할지 모르나 내심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제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시험에 임하는 일이 남았다. 특히 정상의 9부 능선에 다다랐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잘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확인하고 시험장 입실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평상심을 잃어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구를 놓고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 응시자의 경우 응시표를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야 한다. 또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를 사전에 작성한 후, 4부씩 출력하여 본인의 면접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응시자 사전조사표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조사표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시험시행본부로 출석하여 시험관리관이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에 응해야 한다.

사법시험과 달리 행정고시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장에서 사전조사서와 개인발표문 등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거나 참고하여 작성할 수 없으므로 무심코 가져와서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한 일은 피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 교육부터 면접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사전에 면접방법과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해서 규정 위반이 없이 임해야 한다. 한순간 실수로 수년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소한 부주의로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시자가 부주의해 실수를 저지른 이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고려해도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면접관들도 허점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면접관의 사소한 행동이 예민해져있는 응시자들에게 커다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의 면접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밝히는 면접의 비결은 면접관과 편안하게 시선을 마주치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면접자의 질문에 요지를 파악해 간결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솔직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적 행동 측면에서는 면접관들은 응시자가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피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에서도 실제로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태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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