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리직공무원 "임용목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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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직공무원 "임용목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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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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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까지 5급이상 여성관리자 10% 이상 목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인 여성을 공직에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여성채용목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직공무원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여성 관리직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적극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4.8%인 정부 전체의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2006년까지 10%이상 되도록 하고, 각 부처별로 1명 이상의 여성 국·과장을 임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용목표제의 주요골자를 보면, 승진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로 현재 관리직 공무원수, 향후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각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및 각종 인사관련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리더십과 직무수행능력 개발을 위해 국외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남녀 차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녀공무원이 육아활동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남녀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등에 대한 통계는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등 성 인지적(性認知的)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함으로써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러한「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원칙하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여성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5급이상 공무원중 여성관리자 현황       ('02. 3. 20 현재)

구분(년)
97
98
99
2000
01
02
비율(%)
2.20
2.94
2.95
3.50
4.43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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