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3. 28 2000헌마2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 달 28일 박모씨 등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감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한 것은 과거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선출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받는 길이 있고,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과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신헌재결정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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