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검사의 이동과 승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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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검사의 이동과 승진(2)
  • 법률저널
  • 승인 2008.1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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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진

 

부장검사가 되면 처음에 작은 지검의 부장을 하다가 큰 지검의 부장을 하고, 그렇게 부장으로 5-10년을 지내다가 다시 큰 지검의 차장검사가 되고, 차장검사를 3년 정도 하고 작은 지검의 검사장이 되어 점차 큰 지검의 검사장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면 서울지검 부장을 하다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각 1년씩 역임하고 울산지검장(검사 42명), 서울남부지검장(검사 66명), 수원지검장(검사 79명)을 역시 각 1년씩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다. 지검이라고 다 똑같은 지검이 아니라 격이 있다. 검사 20명의 제주지검도 있고 검사 198명의 서울중앙지검도 있다.

 

다른 지검의 검사장은 모두 지검장급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은 고등검사장 급이다. 2008년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명동성 검사장님도 광주고검장을 하다 오셨다.(서울중앙지검의 차장은 검사장으로 검사장 초임이 가는 곳이다.) 지청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서울의 동남북서는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지청이었다.

 

그러다가 2004년 지검으로 승격되었는데, 지검으로 승격되기 전에도 지청장으로 지검장급이 왔다. 그 당시에도 이미 네 지청의 규모가 웬만한 지방의 지검보다 컸기 때문이다. 당시만해도 청주지검 영동지청, 춘천지검 영월지청 등 작은 지청에는 지청장으로 부장검사가 아닌 부부장급이 임명되기도 했다.

 

즉 같은 지청장이지만 서울 서부지청은 검사장급이, 영동지청은 부부장급이 발령받았다.(법원은 이런 일이 없다.) 청의 크기에 따라 기관장의 직급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다. 지금은 부장검사가 많아져서 작은 지청에도 모두 부장검사가 지청장으로 발령받고 있다.

 

과거에는 지검장 급에서 가장 인기있는 곳을 꼽을 때 빅4를 말할 때,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꼽았다. 검찰 내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바뀌었지만 말이다. 전주지검은 광주고검 휘하에 있는데, 전주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의 파워를 비교한다면 전주지검장의 파워가 세다고 할 수 있다.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격은 군단장이 높지만 실제 사단장의 힘이 센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는다. 고검장은 5개의 고등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는데, 고검장 자리는 향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을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의 승진은 영전이다.

 

2008년 현재 임채진 검찰총장은 연수원 9기, 박영수 서울고검장 10기,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10기, 김준규 부산고검장 11기, 이귀남 대구고검장 12기, 김종인 대구지검장 12기, 천성관 수원지검장 12기, 박영관 제주지검장 13기, 정진영 창원지검장 13기, 채동욱 전주지검장 14기,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15기, 남기춘 대구지검 1차장 15기 등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수원 기수가 올라간다. 2008년 초에 연수원을 수료한 기수는 37기다. 연수원 9기라면 1980년에 연수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법조(검사)경력 29년차가 된다.

 

검사장 인사부터는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다. 검사장은 차관급이다. 전국적으로 40여명 분포하는데, 검찰에서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못하고가 매우 중요하며, 검사장을 하고 옷을 벗는 것을 매우 영예롭게 여긴다.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을 하고 옷을 벗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검사장이 되는 것이나 요직에 발령받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받고, 검찰청 내의 인맥도 중요하다. 실려도 역시 필요해서, 만약 특별한 배경이 없다면 오로지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심어줘야 한다.

 

어떤 검사는 군법무관으로 있었을 때, 검찰 내에서 그 사람이 법원으로 가지 않고 검찰로 지원하도록 매우 간절히 바랬다. 그 검사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대인관계나 리더쉽 등에 있어 워낙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사람을 검찰로 오도록 하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

 

그 검사의 고등학교 선배 검사를 불러 ‘그 사람에게 잘 얘기해서 검사 지원하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할 정도였다. 결국 그 선배검사가 후배를 불러 검사를 하면서 자신이 겪은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검사를 지원하도록 권유했다. 결국 그 사람은 검사 지원을 했고 검사가 된 후 좋은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물론 지방 근무도 거쳤지만 말이다. 이렇듯 검사의 인사는 각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사이동 시기


평검사는 매년 2월경에 나고, 부장검사 급은 4, 5월 경에 난다. 판검사의 대부분이 2월에 인사가 나는 것은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학기 전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사의 인사는 발령 2주 정도 후에 새로운 임지로 출근해야 하므로 역시 그 사이에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사는 그 뒤에 해야 할 것이다. 부장검사나 검사장 인사는 정권 교체 등의 분위기와 맞물려 인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임 발령의 경우 2007년에는 2월 15일에 임지 발표를 하고 23일에 임관식을 하고 당일 오후 부임지로 가서 부임신고를 하는 일정이었다.

 

▲▲ 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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