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 도입, 소송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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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 도입, 소송대상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2.04.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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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착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이어 행정소송법도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에 국선변호인제을 새로이 도입하고 소송의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행정소송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행정소송법을 행정기능의 복지전환 추세에 맞춰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원, 검찰, 법제처와 학계인사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1일 오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지난 84년 제정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주요 개정대상은 국선변호인제 도입,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심급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소송의 3심제 보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선변호인제는 행정사건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재. 국가유공자, 고엽제 관련 사건 등에서 원고가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또 행정소송 대상도 지금까지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치사항에 국한됐던 것에서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볼 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표회를 열어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당시 행정법원 판사들은 광범위한 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법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대법원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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