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의 로스쿨, 기형의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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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의 로스쿨, 기형의 로스쿨!
  • 정용상
  • 승인 2008.10.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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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장

 

로스쿨도입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의 모습은 원래 원했던 로스쿨이 아니다. 로스쿨입법 이후 시행령이나 로스쿨선정 및 인원배정은 반법치적 인치주의자들의 입법경시와 행정만능의 오만과 아집으로, 오히려 로스쿨법의 입법취지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기형의 로스쿨은 진작부터 예견되었었다. 법학적성시험응시율 저조와 함께 일부 대학의 경우 실질적 미달상황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제대로 된 로스쿨을 위해서라도 반법치적, 자의적, 파행적 과정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제도도입의 목적과 달리 입법되고 정책이 수립되었다. 자율과 경쟁이 아닌 철저한 타율과 통제로 시작된 로스쿨은 총정원의 과도한 통제, 급작스런 인가기준의 객관성없는 변경, 로스쿨선정방식의 불공정, 대학별정원배정방식의 자의성, 교육부의 반법치적 로스쿨정책추진방법 등 전과정이 하나같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로스쿨법과 로스쿨정책이 전혀 일관적이지 못했다. 법의 집행을 위한 후속절차가 대단히 만용적·위압적 행정의 모습이었다. 비록 문제가 많긴 하지만 단일의 인가기준으로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 평가를 하였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선정대학수와 권역별 로스쿨배분원칙 등을 정하였다. 그리고 선정심사과정에서 또 권역별 선정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였고, 마지막 선정과정에서는 온갖 지역이기주의와 저급한 정치논리가 난무하며, 나눠먹기식 배분을 서슴없이 하였다. 또한 일부 법학교육위원들의 서로 밀어주기식의 형상 또한 확인된 바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행정소송, 헌법소원이 봇물을 이루었다. 정부는 변론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들의 심사참여에 대해 유치원식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선정을 위한 회의록도 없다며 버티었고, 예비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도 예비인가 직후 25개 예비인가대학만으로 로스쿨협의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개원을 위한 전과정을 결정케 하였고, 본인가는 예비인가대학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예비인가의 내용에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본인가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재판부에서 본인가 때는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결의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예비인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로스쿨협의회는 41개 신청대학이 함께 참여해야 하며, 본인가신청도 41개 대학이 공히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가의 결과가 어떻게 선정대학은 물론, 대학별 배정인원도 예비인가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림없이 일치한단 말인가?     

    
정부는 입법정신과 배치되는 내용일색의 시행령을 만들었고, 뒤늦게 인가기준을 뒤집고, 선정기준을 바꾸어 신뢰의 원칙과 신의칙을 위반하였고,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옥동자로 태어 나야할 로스쿨을 사생아로 만들어 버렸다. 교육부는 그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로스쿨은 분명 옥동자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쿨도입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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