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개정, 국립국어연구원 참여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 또는 전면 개정법률, 부분 개정법률 등 모든 법률 규정을 한글로 쓰며 한글만으로 의미 전달에 혼란이 있을 경우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령 제, 개정 업무 지침'을 마련했으며 국립국어연구원과 `법조문의 한글화'를 골자로 한 법령 제정 및 개정 업무에 관한 협력 체제' 구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령 제정, 개정시 법령의 문장이 바르게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국립국어연구원에 자문하고 자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간행물 발간과 공문서 작성, 직원에 대한 국어교육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 연구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법령 제정. 개정 실무위원회도 구성키로 했으며, 한글 사용 과정에서의 문법적 오류나 오용 사례를 지침속에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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