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노로와 아데노를 위하여
상태바
[건강칼럼]노로와 아데노를 위하여
  • 법률저널
  • 승인 2008.10.31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구 열린내과 원장


‘노로’, ‘아데노’ 라고 하니까 별안간 무슨 말인지 몰라 궁금해 할 분들이 많습니다. ‘노로-’는 ‘노로-바이러스’의 준말이고 ‘아데노-’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준말입니다. ‘노루-바이러스’가 아니라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물론 고어에서는 ’노루‘도 ’노로‘라고 했으니 같이 들리겠지만 요샛말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만 따지기로 하고 둘 다 요즘 식당가에 돌아다니는, 다시 말해서 시중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둘 다 먹는 것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먹는 것을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미세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균은 보통 천분의 1미리 정도 크기인데 바이러스는 10만분의 1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천분의 1이나 만분의 1로 작은 미세한 놈입니다. 그런 놈이라서 세포막을 그대로 투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포가 그대로 세균 앞에 무력화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가 방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투과해 버리니 세포의 방어력이 무한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이러스들은 주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음료수에도 들어 있고 비빔밥에도 들어 있고 숟가락에도 묻어 있고 밥그릇에도 묻어 있습니다. 식판에도 묻어 있고 물 컵에도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람이 하루 세 번은 음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한 식기를 통한 전염은 매우 신속합니다. 하루에도 세 번은 옮겨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통해 옮겨가는 바이러스는 특징적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에 기생하게 마련입니다. 기생하는 장소는 균들의 생리적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균들도 자기들의 생존 법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산소 좋아하는 균/바이러스들은 산소가 풍부한 곳에 기생하는 것이고 산소를 싫어하는 균/바이러스 들은 산소가 적은 기관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기관은 기관지, 목, 코, 입 속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적은 기관은 창자, 뼈, 관절 등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산소 좋아하는 균들은 기관지, 목, 입 등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산소를 싫어하는 균들은 산소가 적은 창자나 관절, 뼈 속에서 살면서 그 주위를 지저분하게 망가뜨립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균/바이러스 등은 산소를 싫어하는 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산소를 많이 주어도 그런 곳에 살지 않고 산소가 적은 기관으로 옮겨가서 살게 마련입니다. 위나 장 등이 대표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 들어온 균들은 주로 식도나 장에서 기생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로나 아데노 등은 주로 그렇게 기생하면서도 산소도 좋아해서 기관지나 목, 코 등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코감기, 목감기, 기관지염 등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특징입니다. 즉 호흡기 계통을 침범하면서도 소화기계통도 침략하는 것이 노로나 아데노 등의 특징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여러 기관들을 두루 침입하고 그래서 잘 안 낫고 재발 잘하고 일단 약을 쓰면 슬쩍 듣는 척 하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금새 재발하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이 바이러스들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다른 내과에서 치료하다가 잘 안 나아서 골치 썩히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대부분 다 낫습니다. 난치성 감기 종합센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나으려면 약간 정밀 진단을 필요로 하지요. 얼마나 균들이 몸에 퍼져 있나 혈액검사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의사가 세밀히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싸게 하는 병원에는 가지 마십시오. 요즈음 비싼 병원에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렴한 것이 제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열린내과 02) 887-0075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