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시1차, 3문항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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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시1차, 3문항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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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문항 '복수정답', 형법 1문항 '모두정답'처리


 지난 1일 실시한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과 형법 등 2과목에서 3문항이 복수정답 및 정답없음이 나왔다.


 법무부는 25, 26일 양일간 2차 정답확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시험 문제 중 3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오타 문제로 수험생들간의 논란을 일으켰던 헌법불합치 문제(1책형 14, 3책형19번)에 대해서는 가답안대로 최종정답으로 결정돼 일부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와 정답은 △헌법은 1책형 8번(3책형 13번)의 경우 가정답인 ⑤번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되었고, 1책형 25번(3책형 8번)의 경우 가정답인 ④번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형법은 1책형 7번(3책형 13번)의 경우 ①∼⑤번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복수정답이 평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던 문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전과목 187문항 총 2천267건 이었으나, 그 중 수험생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3문제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험에서 이의제기 1천557건 가운데 5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에 비해 이의제기는 늘어났지만 복수정답은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수험생들은 올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예상보다 적어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일부 이의제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15일 예정돼 있다.


▶자세한 분석기사는 본지 186호에 보도


-사시복수정답문제-

[헌법]

(1책형 25번/3책형 8번)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으로서 형벌과 그 집행상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윈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종전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것 때문이므로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윈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③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④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안관찰처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⑤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종전의 범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일사부재리의 윈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가답안④--최종정답①, ④ 복수정답


 

(1책형 8번/3책형 13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예( [가] 군)와 부인된 예( [나] 군)를 나열한 아래의 각 군에는 잘못 분류된 사례가 각 하나씩 들어 있는데, 이를 옳게 묶은 것은 ?

[가]
ㄱ.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윈회의 고발권 불행사를 다투는 경우
ㄴ.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규정을 다투는 경우
ㄷ. 광고회사에 소속된 광고인이 방송광고의 사전심의규정을 다투는 경우

[나]
a.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행위로 제적부의 본(本)이 허위로 기재된 자가 위 행위혐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경우
b. 대학교의 교수가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경우
c. 문중(門中)의 구성원이 문중재산을 사취한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경우
① ㄱ, a
② ㄴ, a
③ ㄷ, c
④ ㄱ, b
⑤ ㄴ, c

▶가답안⑤--최종정답②, ⑤ 복수정답

 

 

[형법]

문 13.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형법 제33조 본문이 부지정 신분범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나 모두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직계존속을 살해하게 한 경우에 신분관계 없는 甲에 대한 과형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ㄴ. 상습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부진정 신분이며, 가감적 신분범에서의 신분에 해당한다.

ㄷ. 형법 제33조 본문이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공범 성립의 근거도 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甲이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지 아니한 乙과 공동으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乙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ㄹ. 형법 제33조 본문이 지정 신분범에만 적용되고 부진정 신분범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甲이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지 아니한 乙과 공동으로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ㅁ. 판례는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도 형법 제33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분에 해당하므로,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정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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