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변호사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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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변호사의 공공성
  • 배기석
  • 승인 2008.10.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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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석 부산대학교 법대 교수/변호사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서비스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대형화 전문화되지 못하고 국내시장에만 안주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일반인이나 기업이 전문자격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자격사 단체 설립 및 강제가입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의사협회, 약사협회, 변호사단체가 공공성에 대한 통찰 없이 단지 경제 논리만 내세우는 졸견이라며 즉각 반발하였다. 필자도 변호사 단체 소속 회원으로서   위 보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변호사 단체에 국한하여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의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대기업이나 자금력이 충분한 개인의 로펌운영은 물론 회계법인과 같은 다른 직역의 법인도 로펌을 소유하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로펌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업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법조브로커 문제??인데 이번 조치는 법조브로커에게 합법적인 사업의 기회를 주어 이들을 양성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상이다.

 

이러한 생각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 특히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 없이 변호사를 단지 일개사업자로만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미법에서도 법정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법원의 관리(officer of the court) ?라고 호칭한다. 우리 법조에서 변호사에 대한 공익적 요구는 그 이상이다. 변호사단체 규정에 의거 공익활동(probono)이 의무화되어 있고 연간 일정 의무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금전 출연으로 대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005년 일본변호사 단체도 변호사윤리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우리와 같은 공익활동 강제 규정을 두고자 시도 하였으나 회원들의 반대로 실패함으로써 우리의 위 제도가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 공익활동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에 연행되거나 체포된 피의자를 위한 당직제도, 중소기업무료 법률지원,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법률지원, 법률구조 활동 등등 그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 하면서도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선진화 방안대로라면 위와 같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지고 오직 법률사무소의 이윤극대화 만이 미덕으로 여겨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들 공익활동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수년 내 변호사 숫자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내세워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변호사 고용을 허용한다면 변호사 시장에 진입한 변호사들로 하여금 상호 이리떼의 관계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그간 업계 구성원 스스로 지켜온 최소한의 금도(襟度) 마저 포기하는 사태가 야기될 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 기사에 의하면 결국 변호사단체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독자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관련 주제 연구용역사업 발주에 착수함으로써 일단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 간 듯하다. 법률서비스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따라 현재의 시스템과는 또 다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부득이 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앞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 중에는 법무, 세무, 회계, 특허 업무 등을 One-Stop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현재의 변호사법으로는 위와 같은 서비스 공급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 차제에 미래의 복합 법무 서비스에 대하여도 진지한 성찰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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