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후 국내 로펌의 직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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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후 국내 로펌의 직업 전망
  • 법률저널
  • 승인 2008.10.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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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과연 어디에 취직이 가능한가? 물론 혼자서 변호사 오피스를 열어서 운영이 가능하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후에 5천여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대형 로펌들이 들어 와서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그 도전도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로펌에 많이 입사하게 된다. 로펌은 무엇하는 곳인가? 로펌은 법률가들과 행정직들이 모인 직장이다


법률가들은 변리사,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는 일이 많다. 특히 로펌에서의 변호사들의 일은 다양하다


먼저 인수 합병 절차에 참여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법률적인 애로를 풀어 가는 그런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알아주는 로펌인 김앤장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갈만한 직장이다. 이런 곳은 국내 송무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분야의 일만이 이들  변호사에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국가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특정한 국가의 법률상 자본 투자에 애로가 있다. 그러면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런 지역 국가를 방문해서 법률적인 애로를 풀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국제 자본 투자를 하는데 기여한다


로펌에는 이들 변호사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의 판례 등을 찾고 이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페러리걸(paralegal)이라는 직업인도 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협력해서 일을 해가게 된다. 주로 영문으로 된 투자의향서상의 법률적인 부분을 자문하는 일들을 로펌의 변호사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알아 둘만한 것은 이것이다. 한국 로스쿨에서 공부한 후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 일하다가 로펌에 휴직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특화 하고 싶은 분야를 잘 가르치는 미국 로스쿨에 3년 정도 유학을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기 커리어 디자인을 심화 시키는데 성공하면 법률 시장개방 이후에도 직업적인 역량면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도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임 량도 증가할 것이다. 물론 로펌에 귀국 후 복직 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로펌 중에는 중앙 법무법인이 있다. 이런 로펌은 전통과 매출액에서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는 직장이다. 이런 직장에서 변호사를 하려면 영어도 필요하지만 팁으로 일본어를 하나 더해 가면서 로스쿨 학창 시절을 보내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당히 고용되는데 유리하다.


중앙 법무법인은 일본과의 거래가 많은 그런 특징을 비즈니스과정상 지니고 있는 직장이라서 더욱 그렇다.


세종 법무법인은 오랜 전통과 다른 로펌과의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큰 규모의 로펌이다. 기존 고객도 많지만 양질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역동적으로 하는 직장이다. 이런 곳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지원 한다면 높은 연봉을 보장 받으면서 일할 찬스들이 주어 질것이다


로펌들에는 사무국장이 있다. 이들이 업무를 행정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직업여건이 펼쳐진다. 사무국장을 잘 양성한 로펌은 융성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이들의 역할이 크다. 여러 프로젝트를 자기 로펌에서 수주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이들 사무국장들이 하게 된다. 물론 국내로펌들의 중국 진출 등 해외 진출이 앞으로 늘어 날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같은 곳은 중국 진출에서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런 국내 로펌들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로스쿨 이후의 직장을 생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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