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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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중립
  • 법률저널
  • 승인 2008.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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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숲에서 거닐다
 
미국의 인사행정발전과정에 있어서 1937년에서 1955년 사이를 행정관리 시기(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Period)라고 한다.

  이 시기에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罷業權)에 대한 중요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는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나 지방정부의 공무원노조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파업을 감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1946년에 세출예산법의 부속조항으로 파업이 금지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연방공무원의 쟁의권 행사에 대하여 특별법의 제정, 충성선서의 해석, 관계법규의 유추해석 등에 의하여 부분적, 간접적으로 대항해 왔었다.

  그러나 1946년 여름‘미국연방노동자조합’(United Federal Workers of America)과‘미국 주·군·시 노동자조합’(State, County and Municipal Workers of America)이‘미국공무원조합’(United Public Workers of America)이란 명칭으로 통합을 시도했으며 이 통합조합의 규약에 공무원의 쟁의권을 인정하는 일 항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연방정부에 대한 쟁의권 행사를 금지하는 세출예산법의 부속조항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47년에 제정된‘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해 공무원의파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리고 1955년 미국연방의회는 연방정부에 대한 파업의 금지를 더욱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해‘공법 제303호’를 제정하였다. 주정부나 지방정부도 2차 대전 이후에 이와 성격을 같이 하는 법들이 제정되어 주나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역시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몇 몇 주에서는 일률적인 파업의 금지를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와이주와 펜실베니아주는 보건이나 공안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파업은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중요한 법이 제정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1939년8월 2일에 공포된 제1차‘해치법’(Hatch Act)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분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정책결정직을 제외한 모든 비분류직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된 것이다.

  다음 해 즉 1940년에 제정된 제2차 해치법은 이보다 진일보하여 연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방기금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 실시하게 만들었다.
  해치법이 공무원의 정치행위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당이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 활동을 강요하고 그 대가 또는 보복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무원을 정치적 위기에서 지키려 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견지하는 데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안정보장이라는 과제에 하나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 공무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1966년 미연방정부내에‘공무원 정치활동에 관한 위회’(Commission on Political Activity of Government Personnel)를 출범시키게 했지만 이 위원회에서 1967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건의내용이 대통령이나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하여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정치활동의 강요와 공직의 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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