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수험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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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수험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10.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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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전공한 이라면 누구나 입학과 동시에 수업 과정에서 법률적 가설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라 한다.


소위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과 같은 상황을 제시한 후 “구명보트엔 10명의 인원만이 탑승할 수 있어 선장은 10명만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태워달라며 보트위에 막무가내 탑승했습니다. 이때 제군들이 선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장이 강제적으로 그를 밀어 내려 결국 그가 익사했다면 선장에게 어떠한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까요?”라며 제자들의 판단을 묻는 경우를 한두번 경험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유사한 상황설정을 통해 새내기 법학도들에게 스승은 어떤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또 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사건들에 대해 법적 사고를 갖게 유도한다고 한다.


현재 대다수 수험생들은 1단계 서류전형에서의 합격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저마다 면접준비에 한창이다. 일부는 학원수강을 통해, 일부는 면접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면접에 법률적 문제와 법적 지식을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되느냐”라는 데에 수험생들은 의문이 많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 선발에 대해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의 모의면접 과정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법률서적을 뒤척이기도 하고 심지어 법률지식 학습에 주력하는 전문면접 강사를 찾곤 한다고 한다.


이같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얼마 전까지 진행됐던 각 로스쿨의 입학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도 여과없이 드러나곤 했다.


모든 로스쿨은 “설령 질문 속에 법률용어 혹은 법률적 소양을 묻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도 법률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었다. 법학전공자는 법률적 지식으로, 사회학 전공자는 사회학적 시각으로, 공학 전공자는 사회상규와 상식으로 답하면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법률적 사고방식처럼 논리정연하게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하며 수험생들은 막상 면접을 대해 봐야 안다며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로서도 합격률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합격이 보장되는 법률적으로 준비된 입학생을 뽑고 싶은 의욕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험생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다양한 전공자를 통해 유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위해서라도...


공학 전공자가 “한 사람의 목숨이 결코 10사람의 목숨 못지않으므로 선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든, 미술 전공자가 “저라도 선장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입니다”라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법학 전공자보다 무조건 더 불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수험생의 논리적 결론 도출 사고력은 엄격히 평가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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