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응시연령하한'도 19세로 낮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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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응시연령하한'도 19세로 낮춰질까?
  • 법률저널
  • 승인 2008.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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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6·7급등 공채 하한연령도 조정될 듯
만 19세도 변리사·감평사·노무사 자격취득

 

법무부가 발표한 민법 개정 계획에는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다 우리 민법도 청소년의 조숙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법상 성년 기준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 조항이 140개에 이를 정도로 성년 연령 조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자격 취득에서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등에 따라 각종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법이 개정되면 만 19세라도 이같은 자격 시험도 볼 수 있다.


변리사시험 등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도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낮춰진다면 앞으로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각종 자격시험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변리사시험과 공인노무사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격 취득에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19세 이하의 응시자는 한명도 없었다. 감평사시험의 경우 감평사 자격 취득에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으면서 시험에서도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어 미성년자 응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완전히 폐지되지만 하한 연령 20세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하한 연령 20세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성년기 등을 고려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하한 기준을 20세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고시 등 고시나 7급시험의 경우도 민법이 개정되면 하한의 기준을 19세로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국회, 대법원 등의 관계자도 법이 개정되면 임용시험의 20세 하한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민법 개정의 추진 계획을 밝힌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현재 20세 하한의 규정이 민법의 성년연령을 고려한 점도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추후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응시연령상한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1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나 대법원도 11월 중 관련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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